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날'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5월 1일은 '노동자의 날', 아니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이라면서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한다. 그렇다면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는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고...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택시기사, 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코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 실습생, 학습지..
2024. 5. 1.
새 아침의 기도
신축년 새 아침이 밝아 왔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임인년 새해는 코로나 19 귀신, 양극화 귀신, 갑질하는 귀신, 주권을 훔치려는 귀신, 국정을 농단하려는 귀신, 사이비 정치인, 사이비 언론인, 사이비 교육자, 사이비 종교인...들이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썩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순하고 착한 백성, 정의로운 백성, 이 땅의 주권자들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임인년 새해, 제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차별과 억압 없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세상, 임인년 새해에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의 차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피부색이나 학력, 민족, 종교,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
202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