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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6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자치조례도 반대...? 모순(矛盾)... 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군중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이 방패를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을 보세요. 이 예리한 창끝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 한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저 그렇다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인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서둘러 창과 방패를 꾸려 그 자리를 떠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한다...? 세상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있는가? 인권이라면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재산.. 2021. 5. 7.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 2019. 12. 17.
사전투표로 소중한 주권 포기하지 마세요 6·4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분주하다. 지난 1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6. 4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공정선거지원단을 출범, 본격적인 선거부정 감시․단속활동에 나서는가 하면 2일에는 세종, 대전,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종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를 열었다. 대전 KT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선언에 이어 사전투표 시연 안내, 진행 방법 설명에 이어 투·개표시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단위로는 처음 실시하는 사전투표제의 투표절차와 개표 전 과정을 상세히 알려 투·개표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세종·대전·충남선관위 등 총 200여명이 투개표 사무원이 참여.. 2014. 4. 4.
교육의원 일몰제 방치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정치인들의 언행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정작 시급한 문제, 절실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에 주민들의 관심이 없다고 직선제를 포기하고 러닝메이트제를 하자는 주장이며,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을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위헌적인 일몰제를 방치하고 있는 게 그렇다. ◆.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다 유신독재를 꿈꾸던 박정희는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신정권이 무너진 후,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 2010년 여야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며 위헌적인 교육의원 일몰제를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일몰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6·4지방.. 2014. 2. 14.
열린 도백, '대화와 소통'... 충남에서 배워야... ☞ 8대과제 1.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3농혁신 추진 □ 3농혁신 가속 ▶ 3농혁신 추진과제 정비 ▶ 3농 혁신의 사업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향상 - 품목별 광역유통시스템 구축 ▶ 충남공선 출하조직 및 통합 마케팅조직육성근거 마련 ▶ 광역통합 마케팅조직설립 ▶ 로컬푸드 시스템구축 ▶ 충남광역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구축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지원 ☞ 8대과제 3.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교육실현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역량강화 ▶ 출산율 향상 ▶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신고 ▶저소득 취약 어르신 돌봄 확대 ▶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보건제도개선과제 발굴 ▶ 생계곤란가구발굴상담 ▶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제고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 ▶ 생명 사랑행복마을 확대 □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개선..... 2013. 3. 25.
이유 없이 학교 안가도 사형! 이래도 5·16이 혁명...?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나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5·16과 우리 사회의 보수’라는 금태섭변호사의 칼럼을 읽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 ‘수업거부를 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가는 감으로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런 조항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자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발표한 게 1975년 긴급조치 1호~9호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을 때인 1979년 12·12사태까지 나라 안은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 그 자체였다. 유신헌법이란 ‘대통령의 연임, 중임조항을.. 201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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