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1 학교폭력 기록, 졸업 후 초·중은 5년, 고교는 10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교과부 훈령이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수급조건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이 그렇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대책이 그렇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사항을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폭력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 2012.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