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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11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새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며,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 하겠다'면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집권 3년차인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한 약속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 2019. 12. 16.
법원의 ‘이명박 석방’은 헌법 파괴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이명박 석방을 보면 평등은 법전에만 있는 것 같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죄인이다. 헌정 사상 징역 15년을 받는 중죄인을 병보석으로 석방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명박을 병보석으로 풀어 준 조건은 ‘보증금 10억.. 2019. 3. 8.
불의가 판치는 세상, 정의를 찾습니다 “말세야, 말세!”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옛날 어른들이 개탄 하던 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거나 꾸짓기보다 모른 체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면’... 모른 체하고 하고 사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가려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런 일을 해야 할 정치인이 법조인이 교육자가 언론인이 제 할 일을 못하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각박하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의원이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바쁘게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참배란 ‘순국선열들에게 추모의 뜻을 나타내는 행위’로 국권이 침탈되거나 6·25전쟁 등으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 희생한.. 2018. 8. 29.
문재인정부는 정의로운 정부인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75m 굴뚝 위에는 파인텍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 박준호 사무장은 파인텍 공장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노조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12일 현재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27일째 단식투쟁을 하던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19 구급차량에 의해 녹색병원(중랑구)로 긴급 호송되었다. 단식 22일인 지난 8월 6일에도 조창익 위원장은 가슴통증 등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 2018. 8. 13.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 2018. 8. 3.
KTX승무원은 복직된다 그런데 전교조는...? 해고된지 12년,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59일 만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된다. 참으로 눈물겨운 투쟁이었다. 복직결정에 눈물범벅이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는 이긴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KTX 복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감출 수 없다. 물론 이들의 복직은 양승태 대원원의 재판거래가 결정인 계기가 됐지만 결코 이들의 승리는 그것 뿐이 아니다. 12년 전, 코레일은 자회사 KTX관광레저(현 코레일 관광개발)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월21일 정리해고 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2018. 7. 24.
교장 승진제, 이제 그만 ‘선출 보직제’로 바꾸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학생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생활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본다. 대표적인 게 학교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할 학교는 교칙이며 학급생활 교무회의...그 어느 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보듯 학교장 왕국의 학교가 어떻.. 2018. 7. 21.
전교조 죽이기, 강성호선생의 북침설도 재판거래다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김명수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 중에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느니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명서를 보면 마치 박근혜전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법부는 이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들이 저지.. 2018. 6. 16.
사법쿠데타 재판거래가 어떻게 흥정의 대상인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없었다.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고 어떤 사람은 태연자약하다. ‘재판거래’를 두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씨가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재판거래는 경천지동(.. 2018. 6. 9.
주권자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한다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밝힌 조사보고서(5월25일)에 담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2015년 7월28일)-현안 관련 말씀 자료...로 나라가 온통 벌집 쑤셔 놓은 듯한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 2018. 6. 2.
좋은 교육감, 이런 후보 뽑으면 됩니다...(2) ‘깜깜이 선거’. 기호도 정당도 없이 사람 이름만 보고 선택하야 하는 교육감선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자체 단체장이야 정당의 경력이 있고 후보자의 공약과 살아 온 내력을 살펴보면 어떤 후보가 더 좋은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육감은 정당이 없다. 그렇다고 시·도지사보다 결코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우리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 할런지에 대해 관심이 더 많다. 실제로 지난 교육감이 한 일을 뒤돌아보면 성적만 강조하는 교육감 있는가 하면 인성이니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감이 있어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이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는 대전과 대구, 경북, 울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진보교육..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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