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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기본권2

개헌안... 교육권보장 얼마나 담길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는 조항에서 ’국민‘은 사람으로...’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능력에 대한 의미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토론'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재홍교수는 우리헌법에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교육기본법 제 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라고 명시해 공적가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문제도 체벌금지나 두발규제완화도 기본인권의 침해를 하고 있어 학생자치의.. 2017. 12. 22.
“이제는 단발령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 글은 오래 전 마산의 00여고에 근무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정말 어렵게 두발 제한을 완화했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완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귀밑 3Cm'를 '어께 선'까지로 바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진 것입니다. 학생들... 범생이라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 선 겁니다. 애교심이라더군요. 다른 학교는 모두 두발제한을 하는데 우리학교만 자율화하면 '따라지들이 우리학교에 몰려와 전통명문학교가 망가진다'는게지요. 그래서 몇마디 훈수를 했던 이야깁니다. 지금와서 보니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서 여기 올려놓습니다. 아마 이 때 이 글을 쓴 학생들은 엄마가 됐을텐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여고에 .. 201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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