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105주년입니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생일날 ■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神人)의 일치로, 중외(中外)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貴賤) 및 빈부의 계급(階級)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公民) 자격이..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