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1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학칙, 학교 맞아? “교내외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걸리면 선도위원회로 회부”“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 “성적이 낮으면 반장 자격 박탈” “급식 남자 우선권(3학년→남자 1학년→여자 3학년 급식 순)”“국기에 대한 경례 때 가슴에 손 붙이지 않으면 벌점”“교복 아닌 패딩 점퍼 압수”“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결사 참여 불가”“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퇴학처분”“‘손톱 1mm 이하’ 학칙 어기면 퇴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가 지난 9월 7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교의 생활지도규정 중에서 불합리한 학칙들을 찾기 위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연 후 나타난 결과다. 경남 창원 K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에서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자격이 박탈되는 학칙을 만들아 놓았다. 학.. 2015.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