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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찬양고무죄13

아직도 대한민국이 ‘한국’...? 조선이 ‘북한’이라고요? “김일성은 늙은 줄 알았더니 잘 먹어서 그런지 몸이 뚱뚱하게 살이 찌고 젊어서 40대 같이 보이는데 잘생겼더라” “이북에는 고층빌딩이 여기저기 있고, 도로도 잘되어 있더라”, “이북에는 8시간 노동만 하면 먹고사는 것은 걱정 안 하더라” 1970년대 당시 북한의 선전방송을 시청하고 “김일성 잘생겼다”고 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90대 여성이 약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제 7조는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제는 9월 9일 어제는 북한 정권이 세워.. 2021. 9. 10.
국가보안법 두고 ‘통일’...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를 거쳐 통일을 하자는 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화훼란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쪽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을 신뢰해 화훼하고 협력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철천지 원수’니 ‘적’이라는 북을 믿고 화훼하고 협력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2021. 7. 29.
사법부는 아직도 반공시대인가? 법이 국가를 위해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법의 목적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이 부족했던 정부가 양심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권보안법이자, 민족의 절반을 적이라 규정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여수 순천 봉기가 일어나자.. 2020. 1. 10.
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버젖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가보안법 폐지 안해도 되거든!!!”며칠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2019. 6. 27.
“완전한 핵 폐기 선언하라”... 북한이 반길까? “핵 폐기를 선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핵심 내용이다. 하노이협상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렇구나.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하지 않아서 북미협상이 결렬 됐으니 문재인대통령의 충고를 듣고 핵을 완전히 페기해야 겠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할까? 아니.. 2019. 6. 18.
금단의 열매,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하)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도적....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주의니 통일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기만이요 사기다. 북한의 좋은 점을 따라하거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이런 법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이 넘도록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애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북쪽 동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의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사상의 자유란 말도 .. 2019. 5. 9.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상) 나라가 온통 빨갱이 천지다. 주말이면 광화문광장을 누비던 빨갱이들이 최근에는 국회 안에 언제부터 저런 빨갱이들이 숨어 있었는지 국회를 나온 빨강이 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두 번째 이변이다. 월드컵열풍이 온 나라를 뒤덮었을 때 젊은이들이 옷부터 모자, 신발, 양말, 속옷, 화장품까지 붉은색이 나라를 평정(?)했던 일이 있다. 이들이 입은 옷에는 놀랍게도 ‘빨갱이가 되자’는 뜻의 '비더레즈(Be The Reds)'라는 응원복을 입고 있었다. 빨갱이 천지가 된 세상... 이승만이나 박정희시대였으면 당장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거나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한 옷이 무려 150만장일 팔렸다니 놀랍지 않은가? ‘레드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아니 있었.. 2019. 5. 8.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은 기만이다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월 10일 밤 11시 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월 4일 "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가 ‘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 2018. 12. 7.
왜곡된 여론 결과로 통일정책 수립...? “20대의 41.8%, 30대의 38.3%가 통일이 불필요하다.”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와 아젠다센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나온 응답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슨 목적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응답자의 50.8%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 3명 중 1명 "남북통일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여론 조사를 한 이유는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반통일교육으로 의식화된 우리국민들에게 이런 조사로 객관적인 정책 자료를 얻어 낼 수 있을까? 통일의 절실함을 교육을 통해 이끌기 .. 2018. 8. 7.
적폐의 뿌리 국가보안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의 법적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문제될 부분이 줄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크게 반발.. 2018. 1. 12.
북한 따라하기 새누리당, 종북타령 지겹다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4년이 됐다. 이제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셨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내 귀에는 부자세습이 이어지는 북한의 '어버이 수령' 호칭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지난 25일 나들목교회에서 열린 '제1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예배'에서 나온 말이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10·26 34주년 기념식에서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4년이 됐다. 이제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셨다"는 등의 말해 지금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 지 남한에 살고 있는 지 헷갈릴 지경이다. 입만 열면 '종북세력타도'를 외치던 게 새누리당과 조중동, 뉴라이트계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빨강색만 봐도 몸서리를 쳤다. 이들은 북한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 2013. 10. 31.
주사파, 종북논쟁, 빨갱이 타령, 언제까지... “나는 빨강색이 좋다!” “넌 빨갱이구나. 왜 빨강색을 좋아해? 넌 나쁜 놈이구나.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검은 색이 좋아!” “검은 색..? 파란색만 좋아해야지 왜 그런 더러운 색을 좋아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상종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꺼져!” 누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논쟁 수준이 이 정도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2012. 6. 10.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양심적인 교육이 가능한가 ‘박정희시대가 그리운 사람들,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라는 글을 썼더니 ‘하모니’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김일성, 김정일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정희는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인으로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라고 평가했더니 아마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체제에 반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전교조운동에 참가했다가 구속되어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갔던 일이 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간 검사실에는 수갑을 찬 채 신문을 받고 있던 제자와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제자가 만나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수..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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