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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추진위원회3

89년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전교조가 마침내 합법노조가 됐다. 1989년 결성한 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재합법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세월이었다. 박근혜정부가 학교민주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31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촛불정부를 자칭한 문재인대통령조차 외면한 전교조 합법화는 마침내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합법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책무를 맡게 됐다. 1989년 “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 노태우정권이 1,527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낸지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티어오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 2020. 9. 15.
이제 우리도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2007년 8월 1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한 장 이게 끝이다.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989년 해직돼 1994년 복직된 교사들이 4번째 대전 유스호스텔에서 다시 만났다.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민주세력의 반발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취임 2년차인 1989년, 노 대통령에게는 이 난국을 타개할 ‘한방’이 필요했다. 노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는 ‘공안정국’이었다. 마침 1989년 봄 문익환 목사 등 민간인이 방북했다. 평민당 소속 국회의.. 2018. 2. 27.
전교조 해직교사 1600여명, 명예회복 시켜야 ‘해직교사’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지난 2015년 6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던 그 해직교사를 생각할까? 아니면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 조합원을 둔 것을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 면직으로 쫓겨난 교사를 생각할까? 전교조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1989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전국에서 3만명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몰아냈던 ‘교사 대학살’ 사건이 그것이다. 아마 지금 나이가 4~50이 넘은 사람들은 당시 텔레비전만 켜.. 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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