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북학생인권조례 제 1조) 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는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일부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리북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머리색깔 .. 2013.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