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지도규정5

체벌 해도 좋다던 교육부, 지금은...? 체벌은 교육일까, 아닐까? 체벌얘기만 나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끝이 없다. 학생의 인권...!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당해도 좋은가?, 아니면 학생인권도 성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가? '학생은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허용한다.' 보통 사람도 아닌 교육부가 이런 철학으로 학생들을 지도 하라고 한다면....? 물론 초기에는 육체적 체벌조차 허용했지만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간접 체벌권을 허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해도 좋은가? 학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2016. 2. 14.
민주주의는 왜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추는가? 서울시 교육청의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안'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에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을까?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개인의 권리만 강조해 학생지도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탄압을 가하다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논란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그 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학생인권조례를 수정,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개.. 2014. 2. 20.
“이제는 단발령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 글은 오래 전 마산의 00여고에 근무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정말 어렵게 두발 제한을 완화했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완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귀밑 3Cm'를 '어께 선'까지로 바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진 것입니다. 학생들... 범생이라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 선 겁니다. 애교심이라더군요. 다른 학교는 모두 두발제한을 하는데 우리학교만 자율화하면 '따라지들이 우리학교에 몰려와 전통명문학교가 망가진다'는게지요. 그래서 몇마디 훈수를 했던 이야깁니다. 지금와서 보니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서 여기 올려놓습니다. 아마 이 때 이 글을 쓴 학생들은 엄마가 됐을텐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여고에 .. 2013. 2. 2.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오늘부터 며칠간 '민주주의와 학교'라는 주제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글은 4~5년 전에 지역신문에 기고했던 글인데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이 때 주장했던 내용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달라지지 않는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올립니다. 오늘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다음날에도 같은 주제로 다른 글을 게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무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과는...” 교무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학생부, 연구부 정보부... 부장이 차례로 이번 주의 할 일을 지시·전달하고 교감, 교장이 최종 발언이 끝나면 “이상으로 직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게 교직원회의다. “차렷, .. 2011. 2. 23.
무슨 사진일까요? 무슨 사진인지 궁금하시죠? 태봉고등학교 입학식 장면입니다. 꽃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학생의 머리는 왜 그런 색깔이고 교사인듯한 사람이 웬 포옹인냐고요? 사진은 교장선생님(여태전)이 입학식에서 신입생에게 꽃을 전달 후 포옹해주는 장면이랍니다. 그런데 머리색깔은 왜 그모양이냐고요? 두발자유화거든요.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웬만한 책 한 권 분량의 교칙이라는 게 있는데 오해 처음 문을 연 태봉고등학교는 단 한 쪽짜리 생활지도규정도 없답니다. 대신 ‘시간 지키기, 약속지키기, 말과 예절에 관한 약속... 등’ 양심의 법을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태봉인의 약속'이 있을뿐입니다. 고로 머리 색깔은 물론 두발은 귀밑 몇 Cm, 교복이며 양말색깔까지 규제하는 그런 따위는 규정은 없답니다. 이 날 입.. 2010. 3.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