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1 아직도 학교급식은 끼니 때우기인가? 학교급식은 ‘교육인가? 아니면 끼니 때우기인가?’ 진부한 학교급식논란이 또 다시 시작됐다.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제6조)고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부자급식’이니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이니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논쟁은 정부가 지원해 오던 학교급식 예산을 법적근거가 없으니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하라고 떠넘기면서 불러진 문제다. 우리헌법은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③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학교급식법 제6조)’이라고 했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데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 2014.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