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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단속4

유명무실 생인권조례 교칙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학생의 머리가 어깨에 닿으면 반드시 묶게 한다. 학교 밖으로 체험학습을 갈 때도 트레이닝복은 입을 수 없다.” 서울 동작구의 A중학교 얘기다. 이 학교는 머리끈부터 양말·가방의 색까지 단색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의 속바지가 사복인지 확인하기 위해 치마를 걷어 검사한다. 아수나로의 제보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C고는 겨울에도 조끼 등 외투 입는 걸 금지한다. 윗옷 안에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없다. D고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이른바 '똥머리'(머리를 묶어서 위로 올리는 형태)를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2022. 4. 5.
학생인권 없는 학교, 민주교육 가능한가? ☞. 대한민국 인권조례의 역사(나무위키 자료 : 2015. 6월 9일 현재)  1990년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인권문제 지적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 또한 유야무야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2010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 중인 곳서울특별시: 2012년 1월 26일 공포경기도: 2010년 10월 공포 (최초)광주광역시: 2012년 1월 1일 시행전라.. 2015. 9. 20.
“야 임마!, 넌 학생이 머리가 그게 뭐야?” #. 사례 1 “야 임마!, 넌 학생이라는 자식이 머리가 그게 뭐야? 1교시 마치고 학생부로 와!, 알겠어?” 등교하던 학생이 교문에 서서 지도를 하던 학생부 선생님에게 두발단속에 걸렸다. “... 제 머리가 어때서요?” “야 이놈 봐라, 너 지금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거야?” “씨~” 혼잣말을 그만 선생님이 듣고 말았다. “야~ 이 자식 봐라, 이거 안 되겠어, 너 몇학년 몇반이야?” #. 사례 2 “야, 너 이리와 봐!~ 치마길이가 그게 뭐야! 너 학생 맞아?” 교문에서 등교하는 한 여학생이 치마길이가 유별나게 짧다. 뱀눈을 하고 지키던 학생부선생님이 그냥 넘어갈리 없다. “제 치마가 어때서요? 우리반 00는 이 보다 더 길어도 괜찮던데... 에이~ 아침부터 재수 없어..” “어 이놈 봐라, 뭐 재수가.. 2014. 3. 31.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불가능한 일인가? '쇠귀에 경읽기'라고 했던가? 국어 사전은 쇠귀에 경읽기를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글은 2003년 건대교지 여름호에 기고한 글이다. 거의 10년 전 얘기다. 필자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다. 수많은 교사와 학자들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ㅈ주장했던 얘기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주장 해야 할 말이다. 그만큼 쇠귀에 대고 독경을 한 셈이다. 분량이 많지만 대충 무슨 주장을 했는가 보면 교과부는 아예 귀를 막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 비판을 거부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교육을 망친 주범이 교육부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 Ⅰ. 시작하면서 "선생님, 정말 힘들어서 담임 못하겠습니다. 공부를.. 201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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