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1 개헌 무산시키니 속 시원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방해로 기어코 대통령발의 개헌안이 6월 선거 때 국민투표가 시효를 넘기고 말았다. 대통령의 공약인 6월 지자체 단체장 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헌법 130조에 따라 공고일(3월26일)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본회의에서 가부를 의결해야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4일 현재 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가고 말았다. 개헌이 되면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야당이 온갖 어깃장을 놓더니 마침 터진 드루킹 사건을 빌미로 국회까지 보이콧하며 개헌안을 무효화시키고 만 것이다. 야당의 어깃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민 3명 중 2명인 64.3%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정도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대통령발.. 2018.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