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저치1 이유 없이 학교 안가도 사형! 이래도 5·16이 혁명...?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나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5·16과 우리 사회의 보수’라는 금태섭변호사의 칼럼을 읽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 ‘수업거부를 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가는 감으로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런 조항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자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발표한 게 1975년 긴급조치 1호~9호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을 때인 1979년 12·12사태까지 나라 안은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 그 자체였다. 유신헌법이란 ‘대통령의 연임, 중임조항을.. 2012.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