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기구1 ‘선행학습 금지법’ 만들면 공교육 정상화될까? 정부가 성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교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시행해왔던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는 이들 평가 이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이 법률안은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위반 사례를 감독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규제기구를 만드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선행학습이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정.. 2013.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