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보안법 제7조1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 ①항 ‘찬양·고무’ 조항이다. 국가 보안법의 제정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그런 역할을 했을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 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더라도 형벌에 의한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 2018.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