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해학생 처벌 기준1 ‘폭탄돌리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무슨 얘길까? 눈치 빠른 독자는 금방 이해하셨겠지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대응 조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해 학교가 분쟁의 소지에 말려들지 않도록 배려(?)해 놓았다. 학교폭력예방이나 대책을 위해 법이 해야 할 일이란 당연히 처벌이겠지만 교육을 하는 학교가 가해학생을 선도할 의지보다 ‘폭탄 돌리기’를 능사로 생각한다면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뭘까? 얘기의 .. 2013.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