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3항)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게 학교급식이다.
학교급식이 시작된 이래 직영인가 위탁급식인가문제를 비롯해 해마다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식중독사고며 무상급식찬반논란 등 조용한 날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급식은 이제 대부분의 초·중학교에서는 무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자체에 따라서는 아직도 처음 초기의 무상급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까지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충북 청원군 소재 학교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청원군에서는 올해 38억7292만3천원(도비 15억4916만9천원, 군비 23억2375만4천원)의 예산을 들여 군내 초·중·특수학교 1만3565명의 학생 전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군내 모든 학생들은 ㎏당 1092원이 더 비싼 친환경 쌀로 지은 밥을 먹고, 버섯 등 채소 등 식자재로 된 반찬까지 제공하고 있다. 청원군 관내 고교생 6534명에게도 무상은 아니지만 친환경 식단으로 짜여진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 이웃 시·군 학생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학교급식을 도입한 이유는 식습관의 개선과 영양 있는 식단의 제공으로 교육의 알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무상급식이 시작된 이래 친환경급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벽같이 학교에 등교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개미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초중고생학생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건강문제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친환경이니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가정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다. 운동량이 부족한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먹거리가 유전자변형식품을 비롯해 농약이며 성장촉진제 그리고 항생제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것인가?
친환경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 건강지킴이 역할뿐만 아니다. 무너진 농촌, 산업화과정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농촌은 이제 7~80대 노인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한미FTA가 발효되고 외국의 농산물의 무분별하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농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농촌을 살리는 길은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농 식자재 생산이 살길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농민을 살리고 학생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길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농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다.
청원군에서는 지난해 생산한 친환경 쌀 400t 전량을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판로가 열리면서 급식 시너지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고 한다. 친환경급식 쌀 공급의 효과는 2010년 656.2㏊였던 친환경(유기·무농약 재배) 재배 면적은 지난해 710.3㏊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농촌을 살리는 길은 이제 친환경이나 유기농 차원을 너머 우수한 농산물 식자재의 확보와 신선하고 안정적인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해야할 단계에 와 있다.
시·군에 따라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한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원군에서의 친환경무상급식사례와 천안시와 김해시의 학교급식농산물 지원센터 설치 등 지자체의 학생사랑 시책은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할 친환경 무상급식. 오는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질높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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