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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사

교권조례 반대하는 교총, 교원단체 맞나...?

by 참교육 201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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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문제는 학교 구성원이 규칙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판단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던 교총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교권신장조례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던 교총이 이번에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권보호조례(교권조례)를 제안하자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9월, 성명을 통해 “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추진함에 따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은 물론 교권을 크게 훼손해 결과적으로 교실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며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인단까지 모집해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교권조례 반대하는 교총, 교원단체 맞나...?

서울시의회 김형태의원등 11명이 제안한 서울시교권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주요 내용은 ▲교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본적인 권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교원의 차별을 금지하고 부당한 불이익 금지 및 종교의 자유 등이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학칙에 어긋나는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상담실, 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제·개정 과정에 참여한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207_0010405729&cID=10201&pID=10200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교권조례를 교총은 왜 반대할까?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며 교권조례제정을 요구하던 교총이 왜 교권조례를 반대하는 할까? 교총은 "교권조례가 '교원의 권리 보호'라는 명칭과는 달리 학교장과 평교사간 대립구도를 형성, 학교 내부에서 관리자와 교사간의 갈등을 양산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란다. 교권이란 교사들의 권리가 따로 있고 교장들의 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교총이 반대하는 교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교권과 인권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다. 교사에게 교권이란 교사들의 사적이익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권리다. 교권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다. 다시 말하면 ‘교육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함과 동시에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권과 인권은 대립적인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인 것이다.

교권이란 교사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 실현을 위한 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학생의 인권조례를 통해 지켜내야 한다. 그동안 교총은 교육의 중립성을 빙자해 유신정권이나 독재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마다하진 않았다. 유신헌법을 지지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반공교육에 앞장섰던 교총이 권력으로부터 얻은 건 교권이 아닌 교장권강화였다. 이제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학생인권조례나 교권의 확립으로 교장들의 입지가 좁아지자 교권조례를 반대하는 자기모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면 교장이나 교감에게 학교폭력을 조사할 수 있는 준사법권을 요구할까? 교권이란 교사의 사적이익이나 교장권의 강화를 위해 존재하는 가치가 아니다. 교육이란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가치내면화를 통한 인간양성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제와 단속으로 순종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다.

교장의 준사법권 요구는 교장권 강화를 위한 꼼수 아닌가?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들이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전근대적인 학생관과 권위주의적인 인간관으로 지식기반사회의 학생들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적인 가치관으로 성장시켜야 할 아이들에게 통제와 단속도 모자라 담임교사나 학생생활지도부장도 아닌 교감이나 교장에게 준사법권을 받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교총이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교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적인 인간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교육을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끌어야 할 학생들을 통제와 단속으로 인권을 묵살하고 억압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교육다운 교육이란 교권이 확립되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될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공생관계를 맺어왔던 게 교총이다. 그런 교총이 광주와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자 교장권의 위축이 두려워 교권조례까지 반대하겠다는 게 아닌가? 교총은 지금부터라도 권력의 비위를 맞춰준 대가로 누리던 시혜를 버리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실현을 통한 교육 살리기에 나서는게 교육자의 도리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위 이미지들은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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