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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학생인권허용 못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by 참교육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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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1월 26일 드디어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다.

곽노현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자말자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인권조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의 인권조례공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시행과 저지를 둘로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CTS뉴스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보편적 가치요, 사회 민주화의 규범적 기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아야할 기본적인 인권마저 저당 잡히고 살아온 게 우리나라 학생들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자는 서울시 교육감을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고발하겠단다.

학생도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인간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보편적 가치요 권리이기도 한 인권을 통제해야한다는 규범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 선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며 사회의 한사람으로서 옳바로 키워야 한다.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 헌장)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생명권,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헌장은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와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청소년헌장)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요, 민주주의란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를 기본으로 유지되는 사회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교과부장관이 결사적(?)으로 반대할까?

학생인권조례 제 1장 제 1조(목적)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

제2장에서는 10개의 절에 걸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항의 '임신 혹은 동성애를 조장한다'  는 내용과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에 '일부 종교사학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할수 없도록하여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독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보편적 가치이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대한민국헌법, 어린이 헌장, 청소년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이념을 반대하는 사람이 교육의 수장인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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