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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

상품권 줄테니 전교조교사 수업, 녹음해 오라고...?

by 참교육 201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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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1]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010-4047-84○○(강재천)”

“[공고-2] <한미FTA 비준안이 매국이라며 촛불집회에 참석하라는 교사의 말을 녹음>해 오시면 <10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010-4047-84○○(강재천)”

전교조 사냥이 전방위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이란 단체는 ‘독자 고발사이트’를 운영하고, 교과부는 '고발센터'를 만들어 좌편향교사를 엄정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보수신문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대 보도하고...



도대체 전교고 교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집중공격을 당할까?

조선일보는 막말 좌편향 수업… 학생들, 보름새 4번째 인터넷에 고발(조선일보2011.11.14)  기사는...

「김해 허모 교사 - "식민시대 한 XX는 왜놈 쪽발이 앞잡이였고…"
성남 정모 교사 - "美, 만든 무기 소비하려 아랍 타깃으로 전쟁 일으켜"
김포 문모 교사 - "나오면 얻어맞을까봐 박근혜 아줌마 안 나온다"」며 고발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국사나 사회교사가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예를 들면 한미 FTA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그런 민감한 문제는 모르겠다”
“너희들은 그런 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아니면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렇고 하며.. .자세히 알려주는 게 옳은가?



대학입시에는 논술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한다.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의 주제가 뭘까? 논술의 주제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묻는 문제다. 대학에서 논술을 출제하게 된 원인은 학생들의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을 위해서다. 사회과 특히 사회문화와 같은 과목에는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단원이 있고 소단원에는...

01. 시민사회의 발전과 여러 가지 사회쟁점,
02. 사회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03.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해결과정이라는 단원이 있다.

또 ‘정치생활과 국가’라는 단원의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단원의 소단원에는
‘01.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는 정치,
02.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른 해결,
03. 정치적 해결과정의 참여자,
04. 정치적 해결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의 관계’라는 단원이 있다.

이러한 단원을 통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사회과의 교육 목표다. 자연히 논술이란 이러한 과정에서 길러지는 창의력과 사교력, 판단력이 길러지게 된다.

그밖에도 정치며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문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조선일보가 비판한 사회교사의 수업용어는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기억을 높이기 위해 혹은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거두절미해 인민재판식으로 ‘빨갱이’로 만드는 좌편향운운하는 것은 수업까지 감시하겠다는 교권 침해 아닌가?

만약 내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살아가야할 세상... 그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 FTA'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 무엇이 왜 문제가 되는 지 다연히 알려주는게 교사의 임무이기도 하다.  

한미 FTA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한다. 
한미 FTA란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하려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지금까지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하려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로 (관세장벽,세금과 같은 페널티) 보호막을 두고 있었는데 이 보호막인 관세를 없애고 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회에서는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된 상태지만 한국에서는 지나친 불평등 조약이라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해 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란 나라 안에서든 국가간이든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대형 백화점이나 이-마트같은 대자본이 들어서면 재래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미국의 상품과 우리나라 상품이 관세 없이 완전히 개방된다면 자본이나 기술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한국은 미국의 경쟁력에 밀려 우리나라 상품이 설 곳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농업의 경우를 보자. 거대한 평야에서 비행기로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과 자본을 투하해 미국의 농산물이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IT나 자동차산업과 같은 경쟁력이 있는 일부 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어 쓰러지고 만다. 이미 맥시코를 비롯한 몇몇 나라와 미국이 맺은 FTA로 자국이 산업이 황폐화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결단 난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미  FTA의 장단점을 한 번 살펴보자.


한미 FTA의 장점은 무엇이가? 한미 FTA찬성론자들은 이런 이유로 한미 FTA가 비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통상마찰 완화될 수 있고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진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소비자 후생 증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현재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과 체결한 FT로 경제가 살아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낫을까?
 그렇다면 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반대할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협정문 서문을 보면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2)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다. 독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ISD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고, 심지어 불평등하다.

4)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한미 FTA는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된다. 바로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돼 있다.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헌적이다.
6) 한미 FTA 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 조치’라는 것이 있다. 이른바 역진방지조항이다. 한마디로 낙장불입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다시는 단 하루도 늘일 수 없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7)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 한미 FTA 비준이 몰고 올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비준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 헌법은 무력화되고 FTA협정이 상위의 법이 되는 사법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 FTA를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 한다.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1.래칫 조항 (톱니바퀴 역진 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건  다시 되돌릴수 없는 조항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을 배급 받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소고기로 광우병 사태가 나도 수입 못 막음
    의료보험, 병원등이 민영화 즉 사유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학교 자율화로 사기업화 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유럽이나 개도국과의 fta 에는 없는 독소 조항
 

 2.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
    (미래의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해야 함)
   예) 온갖 도박장,카지노,경륜장.경마장.경정장.섹스산업,피라미드 등등이 국내에 들어오게 됨
       레칫 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피해를 받게 되도 하소연할수가 없음


 3.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다른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 소급 적용
    즉,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게 됨
    예) 나중에 일본과 체결 되서  보리, 밀을 개방하면, 미국에도 똑같이 개방 해야 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기업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타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제 3 민간기구에 제소할수 있는 권리
  ★ 미국측의 한미 fta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법 / 제도/  관행을 바꾸는것이라 함
      미국측의 이익에 반하면 다 족치겠다,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다른 나라는 이 조항을 채택하지 않음)


 5. 비위반 제소 -협정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제도
   ★ 미국측의 실수로 이익을 못 봐도 한국에 소송해서 배상금을 타낼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해야함.
    예)국민 반대 여론,광우병 소고기 위험 논란을 과학적으로 입증 해야함.그게 안되면 무조건 개방
         거기에 따른 책임은 한국 정부가 져야 함


 7.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 미국측에 한국 헌법 보다 한미 FTA(법,제도)가 우위로 적용되는 것
    한국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짐 - 한국 주권 상실이나 같음


 8.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미국이 사업장을 한국에 직접 설립 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처벌할수가 없음
   ★ 이 조항으로 한국 정부는 그런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수 없게 됨


 9.공기업 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거대자본으로 마음껏 한국 공기업,사기업을 먹겠다는...
 예) 의료보험/한국전력/수자원공사/토지.철도 공사/도시가스/kbs /주택공사/도로공사/국민연금  
      등등을 민영화 해서 거대자본으로 꿀꺽...
      한국 공기업이 미국에 넘어가는 순간 당장 모든 공공요금이 다 인상되고 서민경제 파탄 순서
 
      ★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순위 1위가 의료비
          청와대에선 이미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 범주에 넣었으며...........


 10.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관리하게 됨
      예)값 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 불가.비싼 오리지널 약만 써야 됨.......의료비 상승
           인터넷 사이트,카페 블로그 등도 지적 재산권 문제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수 있음


 11.금융 및 자본 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됨 (imf의 원인)
     예) 외국 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 사채 천국이 됨
           외국 투기 자본이 국내 은행 주식 100% 소유 가능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 중소 기업 줄줄이 부도 
           현금 인출 수수료가  올라 감


 12.스냅백 조항(snapback) -약속한 사항 불이행시  미국이 한국자동차에 부여한 관세 혜택을 무효화
       그런식으로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됨 / 한국경제는 끝으로 내몰리게 됨

 
물론 경쟁력이 있는 극소수 사업이나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등한 한미 FTA를 왜 이멱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조중동은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랄까? 
 

사회적 쟁점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가치판단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말한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면 시비를 가리기 위해 이러한 가치판단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가치, 사회적 가치라가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소수의 이익인가 아니면 다수의 이익이냐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장단점이 팽팽하게 맞선다면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수에게 이익에 될 것이가로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이 한미FTA비준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개인적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분명히 부자들의 이익, 기득권의 이익이 선이라고 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손해를 보라는 게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주장이다. 대다수의 농민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 다수의 환자들, 영세 상인들, 열악한 사교육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서민들.. 심지어 의사나 교원들조차 구조조정이나 실업사태로 내몰리게 된다. 

불과 몇 %의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내 주어야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그 주권조차 찾지 못하게 하는 ISD조항... 서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도록 하는 영리병원이 들어오고 현재의 우리나라 양극화도 모자라 미국의 교육으로 민족ㄱ교육까지 포기해야 하는 교육개방... 미국국민들은 먹지도 못하는 소고기를 수입해 광우병에 걸려도 하소연할 때도 없도록 만든 한미 FTA....!!!

이런 상황에서 교실에서 교사는 침묵하는 게 애국자인가? 김해의 모고등학교 교사가 했다는 말.

"식민지 시대 한 새끼는 왜놈 쪽발이의 앞잡이였고, 한 사람은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야.
한 사람은 힘으로 나라를 잡았고, 한 사람은 펜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았던 사람이야."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친일부일세력들... 정신대로, 보국대로, 학도병으로, 끌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젊은 혈기로 '일본사람을 '왜놈, 쪽발'라 했기로 죽을 죄를 지은 것인가?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주겠다'니...  설사 교사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들 증거가 있으면 경찰이나 사법부가 조사할 일이지  어떻게 제자를 시켜 스승의 비리를 고자질하게 하는 반교육적이고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과 자유총연맹, 행안부, 국정원, 교육과학부가 한 통속이 되어 우익신문의 힘을 빌어 빨갱이 사냥에 나서는 모습에 '이승만시대 보도연맹사건'이 생각나 모골이 송연해 진다.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왜 빨갱이들을 잡아 벌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 '빨갱이 사냥을 위해 사제지간까지 불신하고 고자질하게 만드는 사악한 수구언론과 극우세력들...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교육적인 작태에 박수를 치는 행안부와 교과부는 과연 교육적인가?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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