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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간통죄, 민법으로... 중혼죄만 형법으로.. 안될까?

by 참교육 201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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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며칠 전,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
http://chamstory.tistory.com/661) 라는 글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장치를 잃어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불의를 규제할 근거를 잃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쟁점에 대한 논쟁은 논쟁의 주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사회적 쟁점이 명확한 논쟁거리가 되려면 주제가 가치문제인지 아니면 사실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 다음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확인 후 논쟁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쟁점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쟁의 촛점이 흐려질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적인 문지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임으로 분명한 사회문제다. 지
난 번 포스팅에서 논쟁의 주제가 된 것은 간통이란 무엇이며 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 간통을 왜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느냐?', '국가가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이었다.


간통이란 강간이 아니다.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위키백과사전)

간통죄 폐에 대한 찬반론자들의 입장을 들어 보자.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자들은 형벌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간통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간통죄를 형벌로 인정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는 하지만 
형법 제241조(간통)를 두고 아래와 같이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제 241조 ①항 :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항 :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를 형벌로 다시리기 시작한 것은 벌써 10년 가까운 세워이 흘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폐지여부에 대해 네 차례에 걸처 합헌판결을 내렸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 재판관들은 「①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②도덕적 비난행위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선다. ③법정형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논리였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간통죄를 폐지했을 때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약자보호를 위해서 왜 반드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는 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약자보호는 왜 형법이 있어야 가능할까? 
사적인 문제는 민법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①간통죄 폐지 국가(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미국 등), ②간통죄 처벌 국가(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③간통죄 차등처벌국가(처(妻)의 간통만 처벌하고, 부(父)의 간통은 중한 사유에만 처벌하는 국가(이탈리아,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으로 대별된다.

문제는 간통을 범죄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도덕의 문제로 보느냐의 차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형법의 탈도덕화'(脫道德化)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형법이 아닌 대체법 즉 민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이 무너지고 약자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은 기우다.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약자는 민법을 신설, 보호하고 중혼죄를 신설하여 이중 혼인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면 된다.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간통죄는 이혼을 각오하고 고소를 했을 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따라서 가정을 붕괴시켜야 국가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이다. 


간통죄 논쟁은 이번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1990년 9월, 1993년 3월, 2001년 10월. 2008년 10월 결정까지 네 번째 합헌결정이었다. 1990년과 1993년의 결정에서는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 1명과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반대의견 2명으로 합헌결정이 나왔다. 2001년 간통죄 헌법소원사건에서는 권성 재판관만이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을 냈었다.

가족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형법으로 간통죄를 처벌할 때만 가능할까?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신화(?)를 언제까지 믿고 살 것인가? 자유란 다수의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배우자의 간통은 민사재판으로, 이중혼인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처벌한다면 개인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하고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비판도 극복할 수 있다. 구시대의 유습에 묶여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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