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 29일은 주인이 주권을 되찾은 날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14일, 자정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물고문을 받다 치사한 박종철. 1987년 1월 13일 자정 무렵,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군은 하숙집에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박종운을 잡기 위해 연행을 당했다.
■ 6·10 민중항쟁의 전재 과정
취조실에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하게 된다. 11시 45분 경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가 검진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사망원인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된다.
2월 7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군 범국민추도식" 및 도심 시위가 열리고, 이어 3월 3일에는 "박종철군 49재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과 함께 또 다른 시위가 벌어진다. 이후 4월 2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부모 130여 명이 건국대학교 사태 등 시국관련 구속학생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전두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차질없이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 박종철 고문치사 폭로하다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광주항쟁 7주년 미사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 축소·은폐되었음을 폭로하게 된다. 이에 제5공화국 전두환정권을 비판하던 국민들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크게 분노하게 되고,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넊다. 이후 5월 23일 "박종철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이 학교 앞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다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항쟁을 막기 위해 전두환은 6만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했지만, 전국적으로 경찰서 2개소, 파출소 29개소, 민정당 지구당사 4개소 등이 파괴 또는 방화되었으며 3,467명이 연행되었다. 하지만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전국 34개 도시와 4개 군에서 130여만 명의 시민과 학생과 시민들은 국민평화대행진에 참여하여 경찰이 막을 수조차 없게 된다. 이에 겁을 먹은 노태우는 6월 29일, 국민의 민주화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直選制)로 하는 ‘6·29선언’을 발표한다.
■ 살인정권, 6·29선언(일명 속이구 선언)으로 위기를 넘기다
1987년 6월 항쟁 직후인 6월 29일에 민주정의당의 대표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6·29선언이란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이양.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사범들의 석방이양,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이양. 5. 자유언론의 창달이양.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양.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이양.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이양 등이다.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다.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하고,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사범들의 석방,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자유언론의 창달,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한다...”는 내용의 6·29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된다. 순진한 국민들은 일면 ‘속이구선언’으로 불리는 이 6·29선언으로 승리에 도취해 뜨겁던 여름은 노태우의 당선과 김영삼의 유신잔당과 3당야합으로 국민들의 민주화의 열망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 제 9차개헌 현행 헌법의 탄생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좋아진 것도 우연도 아니다. 위로는 1198년 고려 최충헌의 사노비 만적이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왕후장상 영유종호(王侯將相 寧有種乎)를 외치던 천민해방 운동에서부터 1894년 인내천 사상(人乃天 思想)의 실현을 꿈꾸던 동학혁명, 1919년 3·1혁명, 1947년 제주 4·3항쟁, 1960년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10 항쟁,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열들의 불의에 항거해 나라를 지킨 저항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1987년 6·10 민중항쟁으로 쟁취한 제 9차개헌 현행 헌법은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를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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