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께
이번 사안에 대하여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먼저 감정에 휘둘린 저의 지나친 행동으로 인하여 당사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동안 저의 학교가 학부모님께 보여드린 신뢰를 무너뜨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반성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2011. 5. 2.
○○○ 올림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 중 과도한 학생 체벌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제자 폭행 동영상’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女교사의 사과문이다. 이 교사가 소속된 학교홈페이지에는 "4월 29일 경기도 놀이공원에서 실시된 본교 3학년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 중 3학년 담임교사가 과도한 학생체벌로 인해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 한다"면서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처럼 심대한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도 올라와 있다.
이 여교사는 당시 체험학습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리고 급소 부근을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폭행 영상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이 최근 ‘인천 A중학교 3학년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한편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여교사 A씨에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결정 이후 A 여교사의 담당업무는 모두 정지된 상태다.
네티즌이나 학부모들의 요구도 그렇지만 폭행 여교사만 처벌하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을까? 분명한 사실은 여교사폭행문제는 개인 여교사의 성향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체벌)을 주는 징계나 지도를 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고 규정해 사실상 체벌을 허용해 왔던 것이다.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 후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 체벌을 금지하자 교육부는 다시 직접체벌을 금지하되 ‘간접체벌을 허용해 체벌을 교육의 수단으로 허용하자’는 게 교육과학부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선례가 그렇듯이 폭력 여교사는 직위해제 후 징계절차를 밟아 정직 몇 개월 아니면 감봉이라는 징계 후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문제의 핵심은 폭력 여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을 인격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순치의 대상으로 보느냐는 학생관의 차이다. 인간을 때려서 버릇을 고칠 수 있다는 인간관을 가진 교사가 있는 한 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체벌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고 간접체벌이 허용된 교실에는 직접체벌보다 더 혹독한 학생들의 인권유린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주의집중이 안되고 산만한 것도 교육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교과라면 엎드려 자라고 해도 자지 않는다. 성인이 되어서 화가가 될 학생에서 미적분을 가르치고 노동자로 살아야 할 학생에게 영어를 미국사람처럼 완벽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수업을 하는 학교에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기만을 바랄 것인가? 교과와 교재를 다양화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해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
통제와 단속, 체벌로 순치하는 교육은 중단해야한다. 재미있는 수업,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지 않고 모든 학생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강요하는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사 몇몇을 징계하고 문제가 재발하면 다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교사도 학생도 달라질 게 없다.
교과부는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재를 개발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한다. 교육은 교사들의 수준만큼 가능하다. 인권의식이 없는 교사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없다. 교사양성과정에서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진 교사를 양성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체벌도 폭력도 근절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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