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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쿠바와 북한도 하는 무상의료 우리는 왜 못하나

by 참교육 2024. 6. 24.

우리도 무상의료’ ‘주치의 제도시행하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 움직임으로 번지면서 의료대란 현실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하고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등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정해진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단 입장이다.

한국은 공적의료보장률 55% OECD 평균 75% 수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어떤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을까. 한 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의료보장률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이 두 가지 보장률이 얼마나 높은 가에 따라 결정된다.

유럽 대부분 나라의 공적의료보장률은 85% 이상이다. OECD 평균은 75%.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장률(건강보험보장률)50%를 조금 넘는다.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는 한 자리 숫자, 7%. 그러나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는 100%이며,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은 95% 이상이다. OECD의 평균은 70% 이상이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파도 병원 못 가는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가 줄어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새벽 5시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하는 나라.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4명 중 3명이 ‘n를 해 기필코 의대라는 관문을 통과하지만, 산부인과나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는 인력이 부족한 나라. 지방에 살면 서울과 달리 응급 상황에서 골든 타임내에 병원에 도달하기 힘든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환자들이 줄어들었을 리는 만무하다. 특히 한국은 지금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만 65세 이후 노인의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인구는 6319402명으로 20대 인구(6197486)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난해 65살 이상 고령인구는 973411(19.0%)으로 2022년보다 463121명이 늘어났지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5931057(70.0%)으로 2022년보다 3597명 줄었다. 국제연합(UN)65살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한국도 곧 초고령사회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쿠바도 하는 무상의료 예방의학 주치의 제도

우리의 착각을 비웃는 후진국 쿠바는 의료 천국, 의료 선진국이다. 쿠바가 패밀리 닥터 제도 같은 기초의료와 예방의학, 대체의학만 발전한 것은 아니다. 1차 의료기관으로 패밀리 닥터와 시군구 지구 진료소가 있고, 2차 의료기관으로 시군구 병원과 각주의 위생센터, 혈액은행,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주 병원이 있으며, 3차 의료기관으로 대학, 연구센터, 바이오의료산업을 포함한 전국 병원이 있다. 이처럼 단계적인 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쿠바는 첨단의료 기술과 외화획득의 수단이 되고 있는 전문의료, 백신 산업도 발전했다.

쿠바는 '전 국민 무상 의료체계'를 최대 자랑거리로 삼아왔다. 1959년 쿠바혁명 이후 수립된 쿠바 의료체계의 핵심은 '가족 주치의' 제도다. 쿠바 국민은 모두 주치의가 있다. 주치의는 주민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오전에 동네 의원(콘술토리오)에서 외래 진료를 보고 오후엔 간호사와 함께 가정 방문 진료를 한다. 주치의는 주민의 음주·흡연 여부나 만성질환 등 주민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상위 의료기관으로 보낸다. 의사 한 명이 돌보는 주민은 보통 1천 명 내외다.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는 의료체계다.

북한도 무상의료 시행한다는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조선 헌법 제 72조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2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2 조다. 조선은 헌법에 건강은 모든 인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조선의 국민총생산(GDP)35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총생산 1996(1인당 3,859만원)1.8% 수준이다. 조선이 헌법대로 예방의학, 무상의료제가 시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지겠만 우리 경제의 27분의 1수준인 조선도 무상의료, 예방의학을 시행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859만원인 선진국 대한민국은 왜 무상의료 예방의학을 시행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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