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은 대한민국 생일날
■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神人)의 일치로, 중외(中外)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貴賤) 및 빈부의 계급(階級)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公民)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따라서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모두 폐지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함
1919년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104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생일날이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던 3·1운동을 포악한 일본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애국 열사들은 4월 11일 남의 나라 땅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임시정부 탄생을 세계만방에 선포했다.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해 우리 역사에서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탄생한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조소앙(趙素昻)은 삼균주의 이념은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한 전문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발표했다.
■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정부 수립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 아니라 이승만 정부수립일이다. 그렇다면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우리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했다.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했고 현행 헌법 1조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그대로다. 만약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의 초안자는 조소앙선생이다. ‘무오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조소앙선생의 삼균주의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개인 간, 민족 간, 국가 간의 균등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다. <개인 간의 균등>은 ‘보통선거 · 국유화 · 의무교육을 통하여 각각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달성할 것. <민족 간의 균등>은 민족자결주의의 보편적 적용하고 <국가 간의 균등>은 식민지와 제국주의 철폐. 침략전쟁 반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 1948년 8월 15일은 정부수립일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정부 수립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 아니라 이승만 정부수립일이다. 그렇다면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우리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했다.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했고 현행 헌법 1조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그대로다. 만약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의 초안자는 조소앙선생이다. ‘무오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조소앙선생의 삼균주의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개인 간, 민족 간, 국가 간의 균등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다. <개인 간의 균등>은 ‘보통선거 · 국유화 · 의무교육을 통하여 각각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달성할 것. <민족 간의 균등>은 민족자결주의의 보편적 적용하고 <국가 간의 균등>은 식민지와 제국주의 철폐. 침략전쟁 반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 대한민국 105주년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현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아홉 차례나 바뀐 현행헌법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가 말하는 균등이란 ’차이가 없고 고르다‘는 뜻이다. 현행헌법에는 균등이 아니라 평등이라고 서술했다. 균등과 평등은 헌법 제 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이라고 서술해 조소앙선생이 꿈꾸던 균등의 정신을 담으려고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기회나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만 평등한 것은 균등과는 거리가 멀다.
헌법 제 11조의 ‘법앞에 평등’이나 제 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조소앙선생의 삼균주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건국 104주년을 맞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면서 학생인권조례도 일부 시·도만, 평등을 말하면서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 34조 앞에 무릎을 꿇었다.
■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세상
우리나라는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2억 2천500만 원을 보유해 전체 부의 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2천354만 원으로 전체의 5.6%를 가지고 있는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계가 보유한 토지의 32%를 상위 1%가 점유하고 있다. 법인은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6%를 갖고 있다. 상위 1%의 보유 토지 평균 가격은 54억6760만원이다.
법인의 토지 소유의 경우 지난 2021년 상위 1% 법인 2361곳이 전체 법인 보유 토지의 76.1%를 점유했다. 상위 10% 법인(2만3610곳)은 전체의 92.6%를 차지하고 있다. 104년 전 조소앙선생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런 현상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9월 11일 임시헌장이 이승만정부의 제헌헌법에서 아홉차례나 바뀌면서 주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4·19혁명으로 개헌한 제 3차 개헌과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헌법 두 차례뿐이다.
나머지는 주권자의 의사는 뒷전이고 대통령의 집권 야망을 채우기 위해 바꾸고 또 바꿨다. 토지국유화를 통한 평등, 모든 국민의 무상교육으로 평등한 나라는 만들겠다는 조소안선생이 바라던 그의 꿈은 이승만의 야욕과 군사정권이 무너드렸다. 자본주의가 만든 세상은 남의 땅 상해에서 진정한 모든 국민의 평등세상, 국가간의 평등도 무너지고 자본이 잠식해 버렸다.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역주행을 하거나 과속으로 사고를 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법의 모법은 헌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우리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 ’민주공화국을 풀이하면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 아닌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경제력과 군사력 5위의 강대국이 됐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헌법이 추구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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