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먹구름이 밀려 오고 있다
북한의 김여정이 지난 7월 10~11일 남한을 상대로 지금까지 호칭하던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해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김여정은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 ‘<대한민국> 군부’ ‘<대한민국> 군부깡패’라고 표현해 이전과 다른 호칭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남북간의 관계는 두 국가간의 관계이며 동시에 적대관계다. 그런데 갑자기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니...
현재 우리가 호칭하는 ‘남한’, ‘북한’이란 국명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북한’이란 호칭은 북한 헌법 제1조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표현이다. 이런 호칭은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의 조선 헌법에는 대한민국 헌법처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38 이남의 대한민국을 ‘남한’이라고 하지 않고 ‘남조선’이라고 호칭해 왔다.
■ 한반도에는 2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해 38 이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의 영토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영토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땅의 영역을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일까. 대한민국은 38 이북에 수립된 김정은 정권을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 ‘북한’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북의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여정이 ‘<대한민국> 족속’이니 ‘<대한민국> 군부깡패’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을 좋은 의미로 호칭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라고 했던 김여정 담화(2022년 8월)처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에서 보듯이 북한은 아예 남한을 다른 나라처럼 취급하고 따로 살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호칭문제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 1조)”라고 해 국호는 ‘대한민국’이요, 정체는 ‘공화제’다. 헌법 전문(全文)에는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호칭한다는 기록은 없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식 이름은 “대한민국”이며 사용의 편의상 줄여서 부를 때에는 “대한” 또는 “한국”으로 쓸 수 있고 영문으로는 “REPUBLIC OF KOREA”로 쓴다고 풀이해 놓았다.
■ 납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
대한민국은 1949년 1월부터 여러 차례 유엔 가입을 신청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거부로 번번이 부결되곤 했다. 북한 역시 1949년 2월 가입을 신청했지만 소련 이외엔 협조해주는 나라가 별로 없어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그 후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남북한의 국명표기 알파벳 순서에 따라 북한(D.P.R.K)이 160번째, 대한민국(R.O.K)이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배웠다. 하지만 유엔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미국·영국·소련)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해 협의했지만, 한국의 독립 문제는 1947년 9월 유엔(UN) 총회에 의제로 상정,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발족돼 1948년 1월 한국에 도착했지만 소련의 반대로 38선 북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유엔은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다”(“한반도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
■ 역대 대통령의 남북 화훼정책
197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 동시 유엔가입을 공식 천명했지만, 북한은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는 획책”이라며 반대했다. 조선이 유엔에 가입하게 된 것은 1990년대 들어 북한의 주요 동맹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중국이 잇따라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한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자 북한이 유엔 가입을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다.
1972년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서였지만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화해ㆍ협력 선언'(베르린 선언)과 6ㆍ15 남북공동성명에 이어 10ㆍ4 남북공동선언을... 노무현 대통령은 10·4 선언으로 남과 북이 화훼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핵화를 우선 조건으로 내세운 '비핵·개방 3000'과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대박론'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19대 대통령 문재인은 “베를린 구상”을 시작으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이 휴전협정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져 국민들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남과 북은 분단 후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 오고 있다
남북통일은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책무다. 헌법 69조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하고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부터 북한이 도발하면 ‘대북 선제타격’을 구체화하는 발언을 하는가하면 “유명무실해진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고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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