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이하 민주화운동관련자 지원조례)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11월 2일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 세종시, 대구, 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을 비롯해 세종시, 대구, 경북 지역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은 전남에서 조례가 제정·시행된 후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관련자로 인정받은 자가 사망할 경우 2019년부터는 장제비 100만원이 지급되며, 2020년 7월부터 소득 중위권 이하의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65세 이상 270명에게 명예수당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은 2018년부터 대상자 32명에게 생활지원금 월 13만원, 2022년 10월 조례개정으로 65세 이상자 명예 수당으로 월 13만원을 대상자 13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생활지원금 월 10만원을 지급(38명) 중이다. 충남은 2021년부터 대상자 7명에게 생활지원금 10만원과 2022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명예수당 대상자 35명에게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부산은 2021년 하반기부터 위로금 월 5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지만, 경남의 경우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경상남도청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2022년 5월부터 생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중이며 인천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생활지원금 월 10만원, 65세 이상 51명에게 명예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2022년 7월부터 대상자 8명에게 생활지원금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명예수당을 2023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다. 대전은 2022년 4월에 조례를 제정, 생활지원금 및 65세 이상 명예수당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전북은 2022년 11월 에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용어 대신 “민주화운동공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지원금과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 지급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여 결정하여 에산을 책정하고 주민 홍보 중이다.
<법앞에 평등 헌법 부정하는 시·도 조례>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지방규칙’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헌법을 최상위 법으로 하여 그 아래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고시, 훈령 등의 순서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규로서 그 위에는 어떤 법도 있을 수 없으며,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될 수 있다.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규정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례가 헌법에 위배된다면 이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관련자지원조례는 17개 시·도 중 제정·시행되는 지역이 13곳이며 제정은 했지만, 그것도 각 시·도마다 차이가 나는가 하면 아예 제정되지 않은 시·도도 4곳이나 있다. 그런데 왜 헌법이 보장하는 ‘법앞에 평등’은 각 시·도의 조례로 부정하고 있는가? 세종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도 뒤늦게 지난 8일 세종시 보람동 7층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민주화운동관련자지원조례 제정 청원을 위한 회의를 열고 추진위원장 선출을 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의 민주화된 세상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삶을 송두리째 바친 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었겠는가?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제정되지 않은 시·도 4곳을 포함해 차별화된 조례를 일원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법”을 하루빨리 헌법 11조가 보장하는 법앞에 평등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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