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한다. 여러 번 어기면 전과자라고 한다. 세상에 전과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금을 물어도 전과다. 우리 역사에서 법을 가장 많이 어긴 사람은 박정희다. 틀렸다고요? 박정희는 보통법도 아닌 법의 모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이다.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으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킨 사람이 박정희가 아닌가?
<박정희의 경제건설 실체>
박정권이 가장 과시하는 것이 ‘경제건설’이다. '부패, 의혹 및 특혜로 말미암아 중소기업과 농촌은 거의 몰락과정을 밟고 있다. 소수의 특혜기업도 속속 부실기업화하여 도산이 속출하는 가운데 수삼의 정상재벌이 남을지 모르나 부의 과대겸병 때문에 전 국민의 원부(怨府)로 화(化)하고 있다. 고속도로, 고층건물, 공업단지 등이 견실한 경제론보다도 정권연장을 위한 전시효과를 앞세우며 무리하게 결행되어 종내 국가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것은 과잉의욕과 시행착오 정도로 눈가림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저주를 우리 역사에 심어 놓은 경제민주화의 역행'이다.
박정희는 5·16을 혁명이라고 했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 정변’이라고 씌어 있다. 정변이란 혁명·쿠데타·음모·암살 등 비합법적 수단으로 인한 정권을 뒤집었다는 말이다.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한 손에 ‘반공’이라는 카드를, 또 한 손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를 들고 주권자 위에 군림했다. 이렇게 헌법 위에 군림한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다음날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고 ‘혁명내각’을 구성하였다.
군사정부는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고 포고령과 계엄령으로 통치하다가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사퇴하고 국회는 해산되고 헌법재판소는 구성도 하지못한 채 기능이 정지되었다. 종래의 헌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인정되었다. 군사정부는 1년이 지나 혁명공약에 약속한 민정이양을 하고 본래의 의무로 돌아아야 했지만 재집권을 위해 3개월 만에 헌법안을 작성하고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2년 12월 17일국민투표로 확정되고 12월 26일 공포되었다.
쿠데타 세력들은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하고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다. 계엄령 하인 1962년 11월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했다. 헌법적 개정 절차와 국민적 토론절차를 무시한 채 쿠데타 세력의 편의에 따라 제3공화국 헌법은 이렇게 ‘위험한 탄생’을 알렸다.
<박정희가 만든 제 5차 개헌 헌법의 특색>
5차 개헌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요체로 하고 있다. 쿠데타 세력들은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가 정정(政情)과 사회불안의 원인이 됐다며 강력한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명분을 찾았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펼쳐질 18년간의 엄혹한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었다. 쿠데타를 통한 집권과 정권연장을 위해 3번이나 개헌을 단행한 대통령은 세계사에서도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찾기 힘들 것이다.
<박정희 3선을 위한 제 6차 개헌 헌법>
제 6차 개헌은 이승만처럼 ‘1차에 한해서만 중임이 허용된 5차 개헌의 조항을 2차까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3선 연임을 위한 개헌이었다. 공화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일요일인 9월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서 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석 122, 찬성 122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가결했다. 이날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 수 없는 휴회일이었다. 이 개헌안은 10월17일 국민투표에서 65.1%의 찬성으로 확정됐다.
<박정희 영구집권 위한 제 7차 유신헌법 개헌>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은 1971년 11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시위·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영구집권을 위한 정교한 시나리오는 유신선언 9일만에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그 결론을 드러냈다. 11월 21일 비상계엄하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선 유권자 91.9%의 투표와 91.5%의 찬성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통과됐다. 제 4공화국이 시작된 것이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직접 선출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제한도 없앴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1을 지명하고 국회를 해산할 권리와 긴급조치권을 갖는 등 절대적 권력행사가 가능해졌다. 박정희는 헌법에도 없는 비상조치로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정치활동을 금지한 가운데 국회가 아닌 비상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제안,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초과 권력을 허용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대통령의 영구집권과 그를 위한 정치적,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었을 뿐이다. 궁정동에 총성이 울렸던 1979년 10월26일까지 유신의 길고 긴 악몽에 온 나라, 온 국민이 가위눌려 살 수밖에 없는 세월이었다. 박정희 부부는 비록 비극적인 최후로 삶이 끝났지만 죽은 후에도 국립현충원에 누워 역대 대통령의 참배를 받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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