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상황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생률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이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45.2%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비중은 ‘비정규직’에서 58.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67.1%,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60.3%로 평균보다 높았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의 55.0%가, 임금수준별로는 ‘월 150만원 미만’의 57.8%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세대별로는 ‘20대’에서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39.6%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62.1%), ‘월 임금 150만원 미만’(55.0%) 등 노동시장 내 약자일수록 출산휴가를 쓰기 어려웠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 45.5%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출산율 저하를 걱정하면서 육아휴직도 빼앗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양성평등과 성과 중심 임기체계 개편을 약속했지만, 노동시간 유연화를 입법 예고해 놓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도 직장인 53.0%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63.5%), ‘5인 미만 사업장’(67.7%), ‘5~30인 미만 사업장’(67.1%), ‘일반사원’(62.5%)에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58.4%, ‘20대’는 55.1%가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노동자들은 극한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있는 육아휴직’도 못 쓰는 상황에서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가 도입되면 출생률은 더 떨어질 게 뻔하다. 2021년 일하다 죽은 노동자 수는 529명, 2022년에는 358명이 죽어갔다. 하루 7명, 일년 2천여명이 일하다 죽는 지옥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임시직 비율 29.7%로 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24.5%로 1위, 연간 노동시간 2261시간으로 1위 …. 인구 10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수(1위)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을 훨씬 웃돌며 최상위권에 기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주소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재해사망자와 재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브랜드 아파트 푸르지오와 푸르지오 써밋으로 유명한 대우건설이었다. 대우건설에서는 지난 5년간 2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무려 2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매년 5명의 노동자가 대우건설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격이다. 대림산업에서는 지난 5년간 18건의 중대재해에서 18명이, GS건설은 1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윤석열정부 노동정책 = 박정희+이명박+박근혜>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 박정희, 이명박 박근헤정부를 합쳐놓은 것 같다. 친재벌정책이 그렇고 교육, 노동, 언론...이 그렇다. 정책뿐만 아니라 당시 정책을 입안했던 올드보이까지 소화했다.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정책은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②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 ③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차별적 노동권 보호 ④ 사라진 비정규직·최저임금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유연화는 IMF 외환위기 이후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흐름을 더욱 심화·확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 쓰고 ‘노동개악’이라고 읽는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직무성과급제,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 노조의 부당행위 신설, 파업시 대체근로 확대 등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없애려는 것이나 추가 근무를 해도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노동시간 유연화 모두 임금 억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파견 대상 확대는 간접고용 비중을 늘려 더 많은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게 된다. 집단 행동을 제약해 고통 전가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의 확대는 파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탄압해, 노동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투쟁 수단인 파업을 택하기 어렵게 만든다.
2018년 한 해 2,14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하루 6명이 죽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이왜 차별없는 세상, 왜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는 들리지 않는가? 지금 전국 곳곳에는 “친일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한미일 전쟁 동맹 반대한다,” “자위대에게 길 내주는 윤석열을 몰아내자”는 국민들의 못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귀에는 헌법 34조가 보장하는 ‘노동자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달라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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