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국회의원 임금..왜?
4월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는 2022년 기준 약 연 1억 5500만 원, 월평균 1285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연 6414만 원인 반면,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5500만 원으로 월 평균 1285만 원"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 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천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천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을 합해 받는 의정활동비가 연간 9천251만8천690원, 월평균 770만9천870원 정도다. 그 밖에도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어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7천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노동자 연봉 얼마나 받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소득 분석을 보면, 노동자들이 받는 월평균 소득 329만원 정도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속하는 51.8%에 속하는 일자리 노동자들의 임금은 25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정도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들은 행복한 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4.5%인 874만 명이 이 정도의 임금을 받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급 격차가 160만 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10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348만 원)보다 159만9000원 적었다. 이는 비정규직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 차이로, 비정규직-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8년(136만5000원) 이후 5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과부 설움 홀애비가 안다’는데...>
‘과부 설움 홀애비가 안다’는 속담이 있다. 남의 곤란한 처지는 직접 그 일을 당해 보았거나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잘 알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다. ‘내 연봉은 내가 정하는 국회의원’... 연봉과 수당을 합하면 한해 2억3천48만610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월평균 임금은 188만1000원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힘겨운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나 낳으면 5천만원, 둘 낳으면 1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생색을 내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른 나라 국회의원은 임금을 얼마나 받나?>
일본 국회의원의 월급은 100만엔 정도밖에 안된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129만 4000엔(약1280만원) 이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20% 가량 삭감돼 현재는 103만 2000엔(약 1020만원)이다. 미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17만4000달러(약 1억9540만원), 독일은 9만9024유로(약 1억4703만원), 프랑스는 8만5201.8유로(약 1억2651만원), 영국은 6만6396파운드(약 1억1309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탄희의원은 국회의원 세비가 연 1억 5500만 원(월 평균 1285만 원)이라고 했지만 각종수당을 합하면 한해 2억3천48만610원을 받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와는 비교가 안된다.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양극화가 큰 나라로 조사됐다. 양극화 속도는 가장 빨랐다. '헬조선' 등의 비관적 신조어가 왜 유행하는지 알만하다. 소득 집중도는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미국과 한국에 이어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40%를 넘어선 나라는 싱가포르(41.9%), 일본(40.5%)뿐이었다. 영국(39.1%), 프랑스(32.3%), 뉴질랜드(31.8%), 호주(31%) 등이 뒤를 이었다.
이탄의의원의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헌법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헌법 위에 군림한 특권 계급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4조 ①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국회의원들은 근로자가 아닌 득권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노동조합법의 제재 대상조차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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