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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인권)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학생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1주년이 됐다. 처음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복장·두발검사 금지 당시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교육계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는 아직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이면 누구나 천부적으로 타고 태어난 인권을 무시당하고 살아야 할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생들...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학생이 모범생이라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일까?
인권이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풍토가 변화함에 따라 인권의 내용은 항상 수정될 수 있다. 예로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인권을 ‘Right of man’이라고 했지만, 세계대전 이후 여성운동과 함께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면서 오늘날에는 ‘Human Right’로 바뀌게 됐다. 인권 관련 ‘국제 규정’은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교육상 차별금지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인권의 4대원칙>
인권이 담긴 국내 법령에는 헌법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 학생인권조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은 첫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권리인 보편성과 둘째, 분활할 수 없는 불가분성, 셋째, 상호간의 권리인 상호의존성, 넷째,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불가양성 등 4대 원칙이 있다. 또 생명, 평등, 자유, 평화, 비폭력, 정의, 사회적책임ㆍ연대책임 과 같은 8가지 가치를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에 제동이 걸리고 제정된 인권조례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의 조례이다. 인권조례는 서울시를 비롯해 현재 제정된 5개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제 1조는 “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의회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진통 끝에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서울, 전남, 광주에 이어 충남과 제주가 여섯번째로 제정되었다. 2010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공포된지 10년 만이다.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실효된 징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인권교육 및 인권실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일부 종교계와 교원단체의 반발로 심사 보류 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뒤늦게 통과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이유 ...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초·중고생의 동성애와 임신, 출산을 부추기고 이를 올바르게 지도할 교권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금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충북과 경남, 세종시,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부산솨 전남, 강원도에서는 주민발의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 제정될는지 하세월이다. 반대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종교계에서는 ‘성적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들어 반대하는가 하면 일부 미션스쿨에서는 ‘양심·종교의 자유가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기독교계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종교교육을 규제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교교육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의도가 엿보이고 ‘집회 자유’와 관련된 항목 때문에 학생들의 순수함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생이니까 천부인권을 무시당하며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누리지 못해야 하는가? 정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상위법인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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