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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헌법 10조시대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풀어야

by 참교육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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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우리헌법 제 2국민의 권리와 의무10조에서 39조까지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용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차별을 정당화하고 특수계급에 유리한 정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조차 없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정부는 헌법 10조 시대를 열수 있을까?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삶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 터전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한인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이다. 어쩌면 생소하기조차 한 기본소득’.... 그것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 부익부빈익빈을 해결하기 위해 일찍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소득재분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시혜적인 차원 이상을 뛰어넘지 못했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활발하게 논의 중...>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든 특권적 자원의 향유로 얻어진 추가소득을 조세로 환수하여 모든 사회 성원에게 평등하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보장제도든, 복지국가 프로그램이든, 기본소득제이든 고소득자의 소득을 환수하여 현금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 제출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법률안에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왜 지급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본소득 재정을 특별회계로 계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자본주의는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가치관이 뿌리내리고 있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도, 그리고 사업을 실패한 상인도 모두가 개인의 잘못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성적 지상주의 정책이 아니라면 성적을 비난해 자살할 학생이 있겠는가? 가정환경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문화가 없다면 왕따니 학교폭력이 이렇게 만연할 수 있겠는가?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중상주의 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이 몰고 온 후폭풍일 수도 있고, 농업정책의 부재가 만든 결과일 수도 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일찌기 유대민족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한 이유도 ’(샤바트)축복’(바라크)거룩’(카다쉬)이다. 하느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쉼없이 일해야 했던 애굽의 노예들을 해방한 이유도 탐욕과 욕망에 제동을 걸고 억압과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서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은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혹은 해방)'가 선포되면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게 했다. 7년마다 돌아오는 희년과 7회 반복 되는 해, 49년 다음 해가 되는 해인 50년에는 소유권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들은 자유인이 되어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하도록 하는 평등과 자유을 누리게 했다.


자본주의의 소득재분배효과는 한계다. 소득재분배정책의 수직적 시혜적차원의 분배는 이제 코로나 19로 그 속내가 드러나고 말았다. 언제까지 국가가 선별복지차원의 지원으로 한계에 내몰린 국민들에게 지원이라는 형식의 재분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법률안'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특권적 자원의 향유로 얻어진 추가소득을 조세로 환수해 모든 사회 성원에게 평등하게 재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찔끔 시혜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국민들의 삶을 헌법 10조 시대로 바꾸기는 역부족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 헌법10조시대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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