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2항과 제3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항)」, 「다른 공무원에게 정치행동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고 명시하고 있어 위법이다.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제66조(집행 행동 금지)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제66조(집행행동 금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치운동금지(제65조)와 제집단행동 금지(66조)조항은 헌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제66조(집행행동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①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해 ‘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①항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해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공무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상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9월 25일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범위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 당규에 따른 정당 조직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과 후보자, 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모두 포함해 사실상 교원·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 봉쇄했다.
<공무원 SNS ‘좋아요’ 눌러도 선거법 위반...?>
페이스 북을 비롯한 SNS가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공무원이 일과 밖에서 SNS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응원 및 비판댓글만 달아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를 기정 사실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 금지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대 총선 때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전교조소속 교사 134명이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당했던 일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도 직업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삼이기 이전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사생활까지 통제받는 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에서 제외 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공인(公人)이기 전 공무원도 분명히 직장 밖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요 사인(私人)이다. Al시대 일상화가 된 SNS에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고 선거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금을 내는 행위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공무원이기 이 전에 한 개인으로서 존재까지 부정하는 과잉 해석이 아닐 수 없다.
1972년.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시절. 교사로 발령을 받은 지 이제 겨우 3년차... 초보교사의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나는 수업이 끝나면 가정방문을 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홍보물을 나눠주는 박정희 정권의 아바타 역할을 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교원을 자질을 의심해 사생활까지 확인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다. 교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어떻게 4차산업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어떻게 창의적인 인간으로 길러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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