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 경향신문은 지난 20일 ‘집만 생각하면 ‘분통’ 터지는 한국사회‘라는 기사에서 ‘부동산 공화국’이 되어버린 한국사회에서는 모두가 우울하다.‘...고 개탄했다. 부동산문제를 해결 못하는 정부를 향해 ’정부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확산시키키고 있다‘며 개탄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는 아예 토지는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토지국유제‘로 묶어 놓았다. 현행헌법 제23조 1항과 2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고 있다.
집값 때문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넣었다가 ’빨갱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야당과 수구세력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헌헌법 제84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제85조에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민의 지배’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인민(국민)에게 있는 민주국가’다. 문재인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안에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담겨 있다. 토지공개념이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토지에서 얻는 불로소득의 일부를 공공의 것으로 가져오자’는 것이지 토지를 국유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박정희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다. 또 노태우정부는 1980년대 말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자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다. 광주학살의 공동주범이었던 노태우대통령조차 당시 토지소유자 상위 5%가 전국 사유지의 65.2%를 가지고 있는 양극화현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을 처음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 토지공개념이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겠다는 시도는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는 조세를 통한 간접적 규제가 아닌 직접적인 면적 규제로 시장 기능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판결을 받고 개발이익환수제는 살아남는다. 그 후 규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보완을 거쳤지만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겠다는 노력은 무산되고 말았다. ‘집 없는 가구’가 전체의 44%인데, 집 부자 상위 1%는 평균 6.7채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부활했지만 ‘분통’ 터지는 사회는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 21대 국회개원식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국정운영의 중요방침으로 삼고 지금까지 무려 21번째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2017년 6·19대책, 8·2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2010년 12·16대책, 6·17 대책, 7·10 대책...등을 무려 21번째 대책을 내놓았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은 광주에 살고 있는 60대로, 보유 주택 수만 무려 2062채다. 경기 성남의 2세 영아가, 서초ㆍ송파엔 3세 영아도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주택이 주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산증식 수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부재가 주택양극화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을 지으면 집값이 안정될까? 상위 3%가 개인토지 56%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될까? 헌법 22조가 명시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은 ‘토지 국유화’가 아닌 ‘소득 불평등 완화’다. 서울 집값이 2년반만에 44%나 급등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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