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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by 참교육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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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정(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평등권 침해행위다.



워낙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별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다. 헌법 제 11조는 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대로 법 앞에 평등권을 누리면 살고 있을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

대한민국은 차별을 해도 '괜찮은' 나라다. 우리사회 어떤 분야에 차별없는 곳이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적시하고 있는 차별 조항 중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며 법대로 살고 있는 곳이 있는가?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엄마 성을 쓸 수 있게 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라고 권고 했지만 현행 민법(781)'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부성주의를 원칙을 고수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엄마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 성을 따를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엄마 성씨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정에서는 민주족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장 민주적이어야할 가정은 아직도 집안의 어른은 남자이고 여성은 육아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사람이다. 남아는 남자답게 대범하고 씩씩하게 키우고, 여아는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까? 남녀평등은 명절이 되면 여성들의 명절중후군 앞에서부터 차단당한다. 여성들은 차별받고 살면서도 아들은 남자답게 딸을 다소곳하고 순종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가정교육을 하는 엄마는 없을까?


텔레비전의 드라마는 전통적인 가부장문화, 제사문화, 명절문화를 전통으로 포장, 일상화 한다. ‘여성은 예뻐야 하고, 남성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여성들은 외모를 가꾸는 데 공을 들여야 하고, 남성들은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교육표준안에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에 비해 매우 강하다’, ‘남성과 여성은 뇌 구조부터 다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표준안은 배꼽티, 짧은 치마, 딱 붙는 바지 대신 치마를 입은 모습을 여성의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하는 등,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성교육 표준안이라며 제시했다가 여성단체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성적으로 열패감을 길러 차별을 정당화한다. 일류대학에서 꼴찌대학까지 서열화된 대학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위헌이 아닌가?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노동형태에 따라 임금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수없이 차별화해 놓고 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을 비롯해 노동조건, 연금 불이익등 차별을 받는가 하면 연금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산다. 그 정도가 아니다. 최근 사용자의 갑질에서 드러나듯 노동자는 인권까지 저당잡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키가 작다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나라. 오죽하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겠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건 이번이 여덟번째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6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기독교 말살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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