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각 무죄 선고한다."
전 국민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6명에게 이재덕 마산지원장이 70년 전, 국가에 의해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학살당했던 희생자에게 내려진 첫 무죄판결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73) 회장을 비롯한 유족 6명이 낸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가운데 국민보도연맹과 관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보도연맹, 혹은 보도연맹사건이란 아직도 금기어다. 빨갱이이기 때문에 죽여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가입해야 살아남기 위해, 살기 위해 이름을 올린 대부분의 연맹원들을... 총알이 아깝다고 휘발유를 붓고 불어 질러 죽이기도 하고, 미쳐 죽지 않은 어린 아이까지 산채로 끌어다 묻은 천인공로한 살인극...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제주4.3사건의 피해규모인 3만명은 넘는... 전체규모에 대해서는 10만명 내외에서부터 20만명, 나아가 30만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전국 114개 시·군 중 43개 시‧군에서 학살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무차별 학살이 바로 보도연맹사건이다.
<보도연맹이란 무엇인가?>
국민보도연맹이란 6.25 전쟁 중 이승만 정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최대 규모의 자국 민간인 대량 학살한 흑역사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 5일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됐던 반공단체 조직이다.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이승만 정권이 대국민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 친일 전향 단체였던 ‘대화숙’을 본떠 만든 단체가 보도연맹이다.
1. 우리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자.
1. 우리는 망국적 북한괴뢰 정권을 절대 반대하자.
1. 우리는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자.
1. 우리는 이론무장을 강화하여 남북로당의 멸족정책을 분쇄하자.
1. 우리는 민족진영의 각 정당 사회단체와 보조를 일치하여 대한 기상을 발휘하자.
국민보도연맹의 강령이다.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 과거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다. 이 단체는 친(親)대한민국, 반(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향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위해서 좌익 용의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입시켰고 6.25 전쟁 직전 연맹원이 33만을 넘었다. 놀랍게도 코주부 삼국지의 김용환 선생, 《삼대》의 작가 염상섭, 《카인의 후예》와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시인 정지용도 보도연맹 회원이었다.
한국 전쟁 중에서 수도 서울을 탈출하여 부산으로 피난 갔던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 행위에 협조하거나 의용군으로 입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시작된 빨갱이 사냥. 보도연맹 학살에 이승만이 CIC 특무 헌병대장 김창룡인물이 김창룡에게 지시하여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잡아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학살은 이렇게 시작된다.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북한 정권 절대 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사상 배격 · 분쇄‘, ‘남로당, 조선로동당 파괴정책 폭로 · 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 · 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강령이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따라 1949년 말에는 전국의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다. 대상자는 좌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건 수 올리기 실적주의 때문에 거의 가입을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별 할당제였기 때문에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오죽했으면 미국이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겠는가? 이 참상은 전국곳곳에 남아 있지만 ‘거창양민학살사건’ 현장을 가보면 그 참혹함에 치를 떨게 된다. 죄도 없이 끌려가 참혹하게 죽어간 이들이 70년만에 6명에 대한 무죄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는 6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이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58년 만에 최초로 국가를 대표해 당시 국가에 의해 희생된 국민들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했지만 참여정부 이전의 정권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다. 죽은 이들만 피해자가 아니었다. 신원조회의 역사 연좌제! 월북자, 부역자, 좌익사범들은 그 가족들 까지 연좌제에 시달려야만 했던 악법 중의 악법 연좌제. 3족을 멸하던 연좌제는 갑오경장 때 사라졌지만 헌법 제 13조 ③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행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건재했던 법이 연좌제다. 정보기관은 민간인 학살에 관련된 희생자와 75만명의 가족과 친족의 정보를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해왔던 것이다.(계속)
............................................................
'정치 >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사를 왜 배워야 하지? (6) | 2020.02.19 |
---|---|
그 많은 가해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5) | 2020.02.18 |
백성의 해골로 산천을 뒤덮은 국민방위군사건 (7) | 2020.02.15 |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대구 10·1사건 (6) | 2020.02.14 |
‘빨갱이=악마’는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된다 (6) | 2020.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