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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청소년 정치교육

by 참교육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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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면허 취득·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나이가 18세요, 18세가 되면 혼인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9세가 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은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면 불리한 정치인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울시에서는 선거법이 개정 돼, 내년 4월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선거법)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하겠다는 교육은 서울시 관내 초·중·고 4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교육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고3 대상 선거교육과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있지만 원론에 치우쳐 현실을 만나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앞으로 18세 선거권행사에 대비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란 무엇인지, 정당정치와 여론정치, 그리고 계급과 투표권행사, 어떤 사람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올 4월부터 선거권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입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를 비롯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목매어 부르짖던 구호가 바로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헌법대로 정치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국민의 요구보다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 주권자들이 소외되는 정치를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인 다수결로 정책을 입안, 정책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지적인 결사체가 정당을 결성해 지지를 받아 집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정치란 정당의 정강에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정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희소가치(돈, 지위, 명예...)를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기준(법, 명령, 조례)를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희소가치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 당사자는 본인(직접민주주의)이 아니면 대리인(간접민주주의)이 참가하는게 원칙이지만 청소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정당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된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대부분의 OECD 소속국가처럼 선거연령이 18세였다면 폭력에 가까운 교육도 입시제도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정당과 민주정치>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 했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회에 살 수 있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정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컬어 정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해도 무려 34개, 결성이 신고된 정당 11개 등 모두 45개나 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같은 정당을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하고 정의당과 같은 정당을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실현이나 정치적 견해(솔직히 말하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인 정당들이 공공의 이익실현보다 당리당략이나 집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당에 명시된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당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정당이 기득권자, 부자들,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입니다. 이명박정부는 부자플렌들리라고 노골적으로 친부자 정치를, 박근혜정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줄푸세’정책을 내걸고 기득권자, 친부자정치를 해 양극화를 심회시켜 놓았습니다.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유일하게 정의당 정도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극빈노인들, 노숙자, 일용노동자, 소외된 사람들...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는 정당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중산층인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제대론 된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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