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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사립학교

‘찔끔개혁’으로 사학개혁 가능할까?

by 참교육 2019. 12. 19.

사학개혁을 위해 교육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승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과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과 함께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회의를 개최해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에는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보면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가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의 교육발전을 이끌어 주었다”면서도 “다만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26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①(회계투명성)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총장→이사장 등) 확대, 적립금 공개 확대, 회계 부정 등 확인 시 교육부가 사립대 외부 감사기관 지정

②(법인책무성)임원 간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 불가

③(운영공공성)사립교직원 채용공정성 강화, 중대한 비리를 범한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의 감독권 강화,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

④(교원 권리보호)교원 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 사립교원 육아휴직 3년 보장

⑤(자체혁신)감사결과 전문공개 및 감사처분 양정기준 마련, 퇴직공직자의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 취업 제한 등 26개 혁신안을 담고 있다.

<족벌사학 천태만상>

이 정도의 혁신안으로 사학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나라는 초등은 전체 6천 270개 학교 중 1.2%인 74곳이 사립학교다. 중학교는 전체 3천242개 학교 중 20%인 637곳, 고등학교 2천 360개 학교 중 40%인 947곳이나 된다.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립이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교원의 임금에서부터 운영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다보면 공립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교사채용부터 공립은 임용고시를 거쳐 발령을 내지만 사립은 재단 맘대로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학교인지 회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사립대 전체의 ⅔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등 ,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최근 KBS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39곳의 사립대가 4천5백여 건의 지적을 받았는가 하면 재정과 관련된 비리 적발 건수가 천백여 건으로, 금액으로는 무려 4,177억 원이나 됐다. 현재 사립대에 재직 중인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은 전국 80여 학교에 걸쳐 모두 113명이나 된다. 교육부에서 퇴직한 4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이 이사와 교수, 대외업무를 전담하는 '행정대외부총장'이나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법인행정본부장'을 맡기도 하고 심지어 7급과 8급, 9급 기능직까지 다양한 직급의 퇴직자들이 사립대에 재취업, 교피아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낭비하는 사립학교>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받으면서 해마다 교육부로부터 7천억 원 안팎의 재정지원과 보조금이나 각종 사업 지원 등 무려 5조 원 예산을 지원받아 ‘금을 사고 유흥주점을 가는 등 쌈짓돈처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사립학교도 있다. 전체 사립학교의 76%가 11년 간 종합감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무법천지 치외법권지대가 된 이런 사립학교들을 감시·감독을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정권시절,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을 일컬어 4대악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출범 후 임기 반을 지나서야 이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와 통제”라며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학 무력화’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과연 사학의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대학 관련 기관에 겸직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모두 33명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2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민주당은 12명, 무소속이 1명이었다. 설립별로는 국립대가 7명, 사립대가 31명이었고, 직급별로는 사립대 이사장 2명, 전임교수 10명, 겸임교수 10명, 객원교수 5명, 초빙·석좌·외래교수가 각각 2명, 특임교수가 1명, 기성회장 1명, 감사 1명이었다. 20대국회의원은 어떨까? 이런 현실을 두고 찔끔 개혁으로 과연 사립학교의 투명성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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