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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사립학교

자사고 반드시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by 참교육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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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진원지, 공교육파괴의 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라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도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학생 선택권 강화와 교육 다양화를 위한다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자사고가 입시사관학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벌사회문제, 일류대학문제, 입시개혁문제를 비롯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권학교가 된 자사고 폐지다.

설립취지와는 달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학만 하면 시험문제를 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사고(2589만원) 청심국제고(1759만원) 경기외고(1554만원) 하나고(1263만원) 명덕외고(1225만원) 인천하늘고(1223만원) 한국게임과학고(1175만원) 외대부고(1169만원) 김포외고(1121만원) 대일외고(1105만원), 상산고(1089만원)...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중 일부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의 약 2배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난한 학생들은 다닐 엄두도 못내는 학교가 바로 이런 학교가 아닌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는 상위법조차 무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신설, 특권학교를 운영케 했던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을 탈락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학부모들은 재지정탈락에 반발해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지만 이들 학교의 학생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이 인공지능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시험문제를 풀이해 소숫점 몇점 차이로 우수여부를 가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반교육이다. 알파고시대는 기억력이 좋은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인 인간, 인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내 자식만 출세(?)하면 교육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은 세상 공기가 다 더러워도 우리집 방안공기만 깨끗하면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혁신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는 교육감과 학부모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개정(삭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 무너진 교육을 살려내야 한다. 특권학교를 방치하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 싶은 학교' 7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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