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 제 1조 ①항과 ②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해 놓고 제 8조에는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의 행사를 대표자만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헌법 제 36조 ③항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되고 제40조 ①항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제41조 ①항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는가 하면 53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59조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라고 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히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유명무실’한 언어의 유일뿐입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런 헌법을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헌법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다. 이런 헌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교사가 ‘민주주의’니 ‘공화국’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투표율은 80%, 찬성률은 73.1%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3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신대통령은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박근혜가 후보시절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세상은 국민들이 ‘아버지 박정희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알리고 싶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요, 그런 생각을 옳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국정과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 반골들이 등장하면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가 보안법으로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촛불정부라면서... 왜 국민들을 깨우지 못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유신헌법과 국정교과서 그리고 기레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주권자들을 깨우지 않을까요? 여론을 존중해야한다고요?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주권의식을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적인 국민, 권력 앞에 작아지는 노예근성. 이해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흑백논리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주권자들을 두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명인사들 불러 일회성 강의로 구색을 맞추는게 평생교육의 진흥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에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 10조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주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면서 ‘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왜 무시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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