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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대한민국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by 참교육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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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입니다. 한권에 500원으로 우리나라 헌법책 주문하세요. 

제가 어제 페이스 북에 이런 글과 함께 손바닥헌법책 주문서와 사진을 올렸더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일전에 100권 주문하면서 페메로 남긴 글인데 답글이 없으셔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엔 추가로 헌법을 100권 주문했습니다. 저는 보호관찰소에서 일하고 있는 유미화입니다. 이번엔 손바닥헌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관에서 강사 양성과정이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려봅니다. 선생님을 초빙하고 싶지만 장거리에 관공서 강의료가 워낙 약해서 제의할 용기를 못내고 있습니다.”

“8월21일 15시부터 2시간 여유가 있으나 너무 긴급하죠?^^”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고 만든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딘들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헌법에 대해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강사료 관계없이 오는 21일 강의를 맡겠다고 약속을 하고 진주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 같은 얘기라도 듣고 읽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정서에 따라 다르게 느껴 지는게 사람들의 마음인가 봅니다. 오래 전 저는 자와할랄 네루가 쓴 ‘세계사 편력’ 문고판을 읽었는데 그때는 별 감동없이 ‘아~ 이런 책도 있구나’하고 읽고 지나갔는데 그 후 학생들에게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다시 읽었을 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사람이 본 역사’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도의 독립운동가 네루가 본 역사가 이렇게 다르다니....’ 그 후 역사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관(史觀)에 따라 같은 역사도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글을 본 또 한 사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일새싹학교라고 서울 양천구에 있는 초중등 통합 대안학교 교사 유경예 입니다. 학생 수는 스무명 안쪽인 작은 학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희 학부모 독서토론 월례모임에서 헌법 읽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헌법읽기를 하자고 설득을 했습니다.)두어 달 전에 손바닥 헌법 책은 사 두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성인 헌법읽기에서 주의할 점이나 혹은 꼭 이것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인가' 입니다. 헌법읽기 국민운동 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 읽기 모임이 있으면 제가 먼저 참석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얼굴도 뵙지 못하였는데 급한 마음에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너무 반가워서 제 전화번호 남겼는데 바로 전화가 왔더군요. 전화로 주고받는 대화라도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들 헌법만 알고 졸업하면 다른 책 백권 읽는것 보다 낫다”고 가르치는 선생님. 손바닥헌법책을 보고 ‘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법...?! 그게 뭐 처음 듣는 소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런거 다 일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을 읽어본 일도 배운 적도 없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고등학교 사회를 가르치면서 헌법을 한 번도 다 읽지 못하고 정년퇴임을 한 사람입니다.” 유경예선생님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그의 목소리에서 절절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헌법에 꼭 강조해 줄게 있다면요...?”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 중 다른 건 몰라도 헌법 제 10조는 꼭 강조해 줘야겠지요. 며칠 전 언론의 조명을 받은 ‘탈북모자 아사 사건’의 경우 언론은 마치 남의 일처럼 동정조로 보도를 했지만 가자들이 우리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책임을 졌더라면... 모든 국민의 한 사람인 이 모자가 굶어 죽을리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다 알고 있던 사실을 깨우치는 느낌이 스마트폰을 통해 전화 왔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주권자들은 국가가 해야할 책무불이행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헌법은 제 10조에서 39조까지 전체 본문 13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국민을 위해 아니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회를 하는 날 양천구에 있는 ‘내일새싹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모습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역사가 그렇고 사회현상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책을 읽거나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국민 주권자들의 안내서요, 교과서인 헌법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요, 불행한 일입니다. 주권을 위임해 준 나라의 주인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국가가 가능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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