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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입시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안하나 못하나?

by 참교육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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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00만 국민들의 간절한 꿈,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왜 교육개혁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가?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학력·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만 만들면... 인공지능시대에 아날로그 교육을 하는 후진성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손도 데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하는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에 합격만 하면 정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원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기현상이 나타날까?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하는 수능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저녁이 없는 삶, 학생 1인당 월 평균 40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사교육비문제는 학벌사회가 만든 병폐다. 대입원서나 입사원서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면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학교에 사교육기관이 학원이 들어와 교육하고 정부가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하는 기막힌 현실이 계속될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에 출마하는 경력에 출신대학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입시시험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학벌사회가 계속될까? 사람의 가치를 대학 출신으로 서열 매기는 이 후진성이 계속될까?

지난 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천억원이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원으로, 2017년 18조 7천억원 대비 8천억원(4.4%)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조 6천억원으로 5.2% 올랐고, 중학생 5조원, 고등학생 5조 9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초등학생 26만3천원, 중학생 31만 2천원, 고등학생 32만1천원으로 특히 고등학생의 증가폭이 12.8%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도 평균 2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경쟁사회니까 살아남기 위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천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천원으로 5배의 격차를 두고 하는 경쟁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반탐급 씨름선수와 미들급 선수가 링 위에서 씨름을 한다면 이런 씨름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룰이 없는 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사기업의 사적 자치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에는 기업이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개인의 인적사항 수집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은 ‘출신학교’ 학력과 차별을 부추기는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출신학교 기록을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는 학력과 출신학교로 고용에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떤 벌칙이 뒤따르는지 등 세부적인 법과 규정이 미비하여,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을바꾸는새힘, 이상민·도종환의원 등이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올해 안에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전체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의 내용을 보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거나 학력별로 직급을 달리하여 모집하는 등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응시서류에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면접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출 통과돼 시행되고 수학능력고사가 자구(字句)대로 수학(修學)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되어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하는 학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로만 ‘공교육정상화’를 외친지 반세기가 지났다. 이제 립서비스시대는 그쳐야 한다.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하는 사이비 서비스시대도 중단해야 한다. 교육없는 학교는 머리는 있고 가슴이 없는 영혼없는 인간을 양성할 뿐이다. 촛불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왜 지지율 탓만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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