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 5) 세종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4월 4일 17시 발령) 외출자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세종시청이 보낸 안전 안내문자다. 어디 세종시 뿐이겠는가? 감기가 걸린 사람이나 착용하던 마스크가 이제 외출 시 필수 준비물이 어쩌다 하루가멀다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외출하는 나라가 됐을까? 어디 마스크뿐일까?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공기뿐만 아니다. 먹고 입고 생활하는 집이며 책이며 학습교재까지도 오염으로 ‘요주의’ 신호가 발령되고 있다. 어린이 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하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지금 행복한가?
1923년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본부 운동장에는 1000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모인 가운데 천도교 소년회, 조선소년군단, 불교소년연맹 등 40여 소년 단체가 연합해 마련한 제 1회 어린이 날 기념식이 열렸다. 당시 인구 30만 서울 거리 곳곳에는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보드랍게 해 주십시오.”라는 선전물이 무려 12만장이 뿌려 졌고, 참가자들은 “경축 어린이 날”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앞세우고 고적대 행진곡에 맞춰 파고다 공원에서 광화문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어린이 날 기념식이 이렇게 성대하게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소파 방전환선생님과 같은 선각자들의 노력이 큰 힘이 됐던 것이다. 방정환선생님은 어린이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소중히 키운다면 이들이 자라나 반드시 조국의 광복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믿었다.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2년 전인 1921년 소파 방정환선생님을 비롯한 김기전, 박래홍선생님 같은 선각자들이 힘을 모아 천도교 소년단을 만들고 어린이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아이’라고 얕잡아 부르던 말을 ‘어린이’라고 부를 것을 주장하기도 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국가는 대한민국에 사는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유엔은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만들어 18세 이하의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이를 비준했다. 195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어린이 보호헌장’과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현 아동 복지법)에도 아동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어린이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중 받으며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전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마스크를 해야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어린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면 부모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며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곳곳에 위험 신호가 발령되고 있다.
어린이날을 정한 이유는 '아이들, 애, 애들, 계집애' 등으로 불리며 홀대받던 어린이들에게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정한 날이다. 이제 365일 중 하루만이 존중 받는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어린이날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날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헌법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아동 복지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어린이 헌장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날 됐으면 좋겠다.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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