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민주적인 생활을 위한 수련과정은커녕 시키면 ‘시기키는대로...’하는 순종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개성을 무시하는 교복을 입어야 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둔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기를 강요받는가 하면 토론과 협의의 민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적 기구가 아니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그나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민주적인 학교운영위한 구성원이 참여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는 역부족인 형식적인 민주주의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0명은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고 그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에는 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교사회를 두고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대해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회는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활동 참여 지원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제안 △그밖에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 참가한 의원들은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교원과 학부모회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 민주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다. 학교가 학교장의 독선적은 운영방식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하자는 취지다. 이런데 이런 전향적인 법안은 지난 7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015년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북, 서울시, 에서도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해당 시·도의 모든 공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사립학교는 법인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임의단체였던 학부모회가 법적인 보장을 받은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거기까지다. 학교의 구성원은 학부모회뿐만 아니다. 학생회도 있고 교사회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구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나마 운영위원의 역할이나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학부모와 승진을 위해 학교장의 점수가 필요한 교사나 교사들의 대표가 아닌 교무부장이나 교감이 운영위원회 교사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학부모회의를 통한 학부모의 의사를 만영하는 학ㅂ모대표가 아니라 개인 학부모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교사대표가 아닌 학교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결국 형식은 민주적이지만 운영은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반쪽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교사회가 그리고 학부모회가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서 민주적인 의사전달과 절차를 거쳐 합의과정을 도출하는 민주적인 운영이 가장 절실하다. 그런데 학교자치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지난 9월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자치조례를 재추진하자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유인 즉 이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서 학생, 학부모의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참여통로를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재추진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교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할 일인지 모르지만 교총은 지금까지 교사의 권익이 아닌 학교장의 권익 권력의 눈치를 보며 관변단체로서 교육민주화, 학교민주화에 역행 하는 반 교육단체로서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이제 촛불정부는 학교민주화를 위해 학교자치가 아니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부터 개정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사립의 차이를 두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나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화해야 그것이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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