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어떤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지라....”
지금부터 93년 전인 1925년 3월 25일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으로부터 탄핵당한 이승만의 탄핵 의결서다. 의정원의 탄핵의결서에서도 밝혔지만 이승만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1919년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위임통치’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불신을 받아 탄핵당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대통령직을 맡은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 해외에서 일생을 마친다. 부정선거를 비롯해 헌법을 유린하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해임을 당한 것이다. 이승만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촛불국민의 분노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 당했다. 헌법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책임을 맡은 대통령조차 헌법을 어기면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준엄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을 만들었고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것이 헌법인 9차 개헌 헌법이다. 총8장 58조로 구성된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통령제'를 채택,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독일헌법 제 1조다. 대한민국헌법 제 1조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렇게 시작된다. 독일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①항은 1948년 제정 후 70년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이 1962년 5차 개헌 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2항이 추가됐을 뿐이다.
독일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다른가?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헌법이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국가가 먼저인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인 국민주의 헌법임을 밝혀놓은 것이다. 헌법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이 있는 나라는 헌법의 위상부터가 다르다. 그래서일까? 대한민국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인이 국민이지만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 하며 사는 이상한 주인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헌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 속으로는 그렇게 여기면서도 차마 입에서 꺼내지 못하고 사는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하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 국민의 주인 노릇을 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다. 최근 교육부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은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며 국민을 개돼지라고 단정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며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비아냥거리기 까지 했다.
표현은 다르지만 양승태법원은 헌법은 안중에도 없이 이미 드러난 사건만 해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인 ‘원세훈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KTX 승무원 해직사건’... 등 헌법을 유린한자가 구속수사조차 받지 않고 나향욱처럼 당당하게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을 어기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자가 죽어 국립묘지에 묻히고 국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자서전을 쓰면서 국가 원로로 대접받는 나라는 정말 주인이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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