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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학교자치

학교자치 반대하면서 민주적인 학교 만들 수 있나?

by 참교육 201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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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단체총연합(교총)의 기관지 한국교육신문에는 이상한 기사가 하나 실려 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해 추진하다 대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학교자치조례 재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쓴 기사다. “학교자치조례 재추진 안 돼라는 주제의 이 기사를 요약하면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이 "도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입법 예고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학교자치조례란 학교운영을 학교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사를 수렴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강원, 경기, 충북... 등이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학교자치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치조례안에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교무회의 등의 자치기구를 두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다. 학교가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 운영 역시 민주적이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학교자치조례를 추진 중인 시도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은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법적인 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뿐이다.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임의단체가 아닌 법적인 기구로 바꿔 학교를 교육주체들이 자발성과 참여를 높여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게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이다. “학교자치는 단위학교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전북학교자치조례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교무회의 등의 자치기구를 두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토록 한 것이 골자다. 또 학칙과 예산·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와 담임배정, 교원 업무 분장 등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자문)결과를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사회의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을 막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데 이를 막겠다는 교육부의 가처분신청도 그렇지만 교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교원단체인 교총이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총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스스로 학교자치조례를 먼저 만들자고 제안해야 옳지 않은가?

교총이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구성을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겉으로는 교원의 권익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총의 구성을 보면 교장, 장학사 교수들의 고위직을 맡고 있어 교사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교장, 교감, 장학사, 대학 교수들이 학교자치가 민주주의교육, 혁신교육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하윤수교수가 총장을 맡고 있는 이 단체는 전교조와는 달리, 대학 교수까지도 가입할 수 있어 교직원의 권익보다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교사의 권익을 대변한다면서 노동조합도 법인도 아닌 임의단체로 명분은 회원 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권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면서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권 확립은 뒷전이요 교장의 권익보호를 대변해 왔다학교자치를 반대하면서 어떻게 학교 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전북을 비롯한 강원과 경기, 광주, 충북 등 현재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은 학교자치조례는 학칙과 예산·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와 담임배정, 교원 업무 분장 등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서다.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를 운영 하자는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자는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면서 학교가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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