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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

다른 시도는 무혐의, 대구는 징계... 누가 정의야!

by 참교육 201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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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새 교육감 취임 하루 만인 7 3,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소속 초·중등 교사 605명 중 퇴직 또는 시·도간 전출 교원 16명을 제외한 589명 전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다른 11개시도 교육감이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성실 의무 위반복종의 의무 위반직장 이탈 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사본을 대구지부에 송부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선거 전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위 간사를 했던 경력과 한일위안부 협상에 따라 피해할머니에게 보상금 수령을 요구했던 전력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 온 사람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대구에서는 징계, 울산에서 무혐의 처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같은 나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나라에서 같은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집행권자의 기준에 따라 한 쪽에서는 선이요, 한쪽에서는 악이 되는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교육감뿐만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의 블랙리스트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사안은 다르지만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 정의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둘째,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가? 셋째,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치는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교육감과 실정법이라는 도구로 현직장관은 폭력을 행사하고 평범한 시민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중죄인이 됐다. 누가 더 정의로운가?

우리나라 초·중등 11,153개 학교 178만명이 배울 국사교과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면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처신 하는게 옳은가?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책이니까 국정교과서든 검인정 교과서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든 상관없이 가르치라는 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된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저항하는 것이 옳은가? 전교조교사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은 그래서 시작된 것이다. 대구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은희교육감은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이었기 때문에 반대집회에 나선 전교조교사를 당선되자 말자 감정적으로 중징계를 한것이 아닌가?

기준과 원칙이 다른 법은 법이 아니다. 정권이나 자본이 필요해 만든 법이 비록 실정법에는 어긋나더라도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역사의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 ㅇ리제강점기 시절,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 역 근처에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저격 사살했다. 침략자들은 안의사를 살인의 죄형으로 관동주 뤼순형무소에서 사형(교수형)을 집행했다. 안중근의사는 비록 제국주의 실정법에 따라 살인자로 처형을 당했지만 해방후 정부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라는 국가가 주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다.

1989년 전교조교사들은 탈퇴각서 한 장이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파면의 길을 왜 선택했는가? 1987610일부터 629일까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다. 결국 국민의 분노는 6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속이구선언)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다시 재집권에 성공한 노태우정권은 취약한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침 1989528일 창립한 전교조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탈출을 시도 한다. 그들은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들에게 탈퇴각서를 제출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며 변절자가 되기를 유혹한다.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 조합원 중 1600여명은 끝내 탈퇴각서를 거부하고 파면 혹은 직권 면직을 길을 선택한다.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의 길을 걷겠다는 그들은 죄인인가?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 금지라는 실정법은 그들을 교단 밖으로 몰아냈지만 역사는 전교조교사를 복직시켰다. 복직과 해직 불법과 합법의 29년의 고난의 길을 마다않고 걸어 온 전교조는 20186월 지자체단체장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4명의 전교조 출신교사가 교육감이 됐다. 나머지 4명, 경북과 대구 그리고 대전 등 3명 중 3명도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

'양심을 속이면 이익을 얻고,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모순된 법이 통용되던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초기 1세대교사들은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교육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의 아픔을 보다 파면과 해직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인가? 문재인대통령은 왜 재판거래로 법외노조로 만든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못하고 1989년 해직된 1세대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을 강건너 남의 얘기처럼 방치하고 있는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전교조법외노조는 취소되어야 하고 89년 해직된 1600여명의 교사는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그것이 촛불정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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