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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3·1절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건국절 논란

by 참교육 201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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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일은 대한민국이 건국 100주년을 맞는 해요, 정부 수립 100년째 맞는 해다. 올해는 단군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351년이 되는 해다. 100년 전인 191931, 강도 일본의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국민들은 '吾等我朝鮮獨立國임과朝鮮人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라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411일 임시헌장을 제정, 413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3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413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망명정부.

1948717일 공포한 제헌 헌법의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로 시작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3·1운동을 전문으로 명시한 이유는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이고, 대한민국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운동에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 연호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을 원년으로 삼는다. 그만큼 3·1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3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이 아닌 1948년이요,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여염집 범부(凡夫)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대학에 무슨 박사학위에 수에 국회의원이며 장관을 지냈던 높은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했다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분노가 치밀다가도 허탈해 진다. 이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8년에 세운 정부인가?' 대한민국은 1948년은 5·10총선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만든 제헌 헌법에 의해 세운 나라가 아니라 1919년 상해에서 세운 나라다. 국제 연맹에 위임통치를 건의 한 것을 계기로, 임시의정원에 의해 탄핵되긴 했지만 분명히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요, 1948717일 제헌헌법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높으신 나으리(?)님들께 감히 이런 얘기 꺼내면 자존심 상해 하시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해에서 수립했다.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으며 9차 개헌인 현행 헙법에 이르기 까지 단 한번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됐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임시정부 하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으며 중국 국민당, 소련, 프랑스 등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까지 받았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1987년 제헌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1919410일 임시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결정된 이름이다. 고종황제는 군주제인 조선을 대한제국이라고 처음 명명 했지만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의 신석우 선생이 논란 끝에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제안 해 해 결정된 이름이다. 건국 100년이 코앞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건국이 1919년인지 1948년인지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왜곡하는 친일의 후예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나라의의 지도자로 가장(假裝)하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인사들... 제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라도 다시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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